뉴스투데이공윤선

법원 "미쓰비시 상표권 매각"‥日 "극히 유감"

입력 | 2021-09-29 06:19   수정 | 2021-09-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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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지 3년이나 흘렀지만, 미쓰비시측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죠.

결국 배상금 마련을 위해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팔아 현금화해도 된다는 결정을 우리 법원이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에게 각각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미쓰비시측은 3년이 다 되도록 모르쇠로 일관했고,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압류된 국내 자산인 상표권과 특허권의 매각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들 자산을 팔아서라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매각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국제법 위반″이라며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하는 등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일본이야말로 대화에 나서라고 질타했습니다.

미쓰비시 역시 이번 매각 명령에도 불복해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명령′ 때처럼 미쓰비시가 재항고 절차까지 돌입할 경우,

피해자들이 실제 위자료를 지급받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