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정은

"영업 금지나 마찬가지였는데"‥손실 보상 충분?

입력 | 2021-10-09 07:16   수정 | 2021-10-09 07:3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전해드린 것처럼 어렵게 법이 마련돼 시행되지만 보상 기간은 물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까지, 반발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미 2년 가까이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파산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손실보상.

하지만 보상 기간은 고작 3개월 치이고, 그것도 손실액의 80%만 줍니다.

아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도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벌써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리두기 4단계.

4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조치는, 10명이 모여 게임하는 풋살장에게는 영업금지나 다름 없습니다.

이미 석 달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임대료만 월 620만 원씩 꼬박꼬박 내느라, 빚만 늘고 있습니다.

[정우재/풋살장 운영]
″사실 풋살이 5:5 해서 10명이 경기하는 운동인데, 거리두기 단계 때문에 낮에는 4명, 밤에는 2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서 사실상 영업을 못 했습니다.″

여행업도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도 영업금지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 이미 4분의 1이 폐업했습니다.

반발이 일자 총리가 나서서 별도 지원책을 약속했지만, 법적인 보상이 아니어서 몇 백만 원 지원금이나 대출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업종 가리지 않고 모든 가게에, 직원들 월급, 임대료, 공과금을 지원했습니다.

일단 살리고 보자는 취지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