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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대출 안 나오면 계약금 돌려주세요"

입력 | 2021-10-18 06:39   수정 | 2021-10-1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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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대출 승인이 안 나서 계약금을 모두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임차 계약을 하면 매수자나 임차인이 거래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되고, 원칙적으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대출 문제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규제에 대출 승인이 불확실해지자, 임차인이나 매수자가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는데요.

다만, 특약 사항은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