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수근

반달곰 불법 도축 해놓고 "탈출했다" 허위 신고

입력 | 2021-10-22 06:45   수정 | 2021-10-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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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석 달 전 용인의 한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고 신고한 농장주가 구속됐습니다.

이중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곰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73살 김 모 씨는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탈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용인시는 공무원과 엽사, 사냥개까지 투입해 농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2시간만에 한 마리를 발견해 사살했습니다.

나머지 탈출 곰 1마리를 찾기 위해 공무원 50여 명이 무려 20일 동안 추적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농장 주변 CCTV에는 곰 한 마리의 모습만 찍혀 있었고 나머지 곰은 발자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농장주 김 씨는 탈출한 곰이 1마리 뿐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 전 1마리를 불법 도축했는데,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2마리가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다른 곰이 보는 앞에서 도축한 뒤 웅담 채취용 곰을 식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주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반달곰이 탈출했다고 신고했었습니다.

2012년 당시 탈출한 곰이 사살됐는데, 곰의 목 부분엔 웅담 채취용으로 추정되는 수상한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사살 과정에서 생긴 구멍″이라며 불법 채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모 씨/반달가슴곰 농장주(2012년 7월)]
″목에 구멍이 왜 납니까. 어차피 총피의 구멍일 뿐이고. 구멍이 날 리가 없어요. 나면 안 되죠.″

김 씨는 작년에도 다른 곰 한마리를 불법 도축해 사체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번 사건을 또 저질렀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