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윤수한

남은 추징금만 956억 원‥5·18 재판도 '미완'

입력 | 2021-11-24 07:08   수정 | 2021-11-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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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통장에 29만 원뿐′이라는 말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전두환 씨는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만 900억 원이 넘습니다.

사실상 환수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검찰은 방법을 찾겠다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두환 씨에게 내란과 살인, 뇌물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하며 추징금 2천205억 원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추징금 납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314억 원을 낸 상태였던 2003년 법원의 ′재산 명시′ 심리 과정에선, ′통장에 29만 원뿐′이라는 말이 나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제3자의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된 2013년, 검찰은 전 씨 추징금 집행을 위한 전담팀까지 구성했습니다.

장남 재국 씨가 완납을 약속했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24년간 환수된 추징금은 1천249억 원, 절반 가까운 95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2019년 11월)]
″(1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니가 좀 내줘라.″

현행 법령상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추징금 집행이 중단되는 만큼, 추가 환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검찰은 서울 연희동 집 별채 등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에 대해선 환수 절차를 마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미납추징금 집행 가능성에 대해 관련 법리를 검토중″이라며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반째 진행되던 전 씨의 5.18 관련 형사 재판도 중단될 전망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다음 주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사망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민사 소송은 전 씨 가족들을 상대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