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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한도 2천만 원으로 상향

입력 | 2021-11-26 06:38   수정 | 2021-11-2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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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신용·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 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미 1천만 원을 빌렸어도 추가로 1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고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경우, 신용점수 744점 이하였던 신청 요건이 779점 이하로 완화됐는데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저신용자는 연 1.5%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연계 융자는 고용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인데요.

대출 1년 차에는 2% 금리를 적용하지만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2~5년 차 금리가 1%로 인하되는 게 특징입니다.

신용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렵고 높은 이자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융자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