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영훈

청소년도 2월부터 방역패스‥'강제접종' 반발도

입력 | 2021-12-04 07:09   수정 | 2021-12-0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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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도 내년 2월부터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할 때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됩니다.

낮은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인데요.

관련 내용, 정영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리포트 ▶

영화관과 피씨방은 물론, 학원과 스터디카페, 태권도장 같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됩니다.

또 청소년들이 식당과 카페에 가려면 성인과 똑같이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12세 이상 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이 외식을 하려면 부모는 접종완료, 자녀 2명 중 1명은 접종완료했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11세 이하는 방역패스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학부모]
″아이들에게까지 그걸(백신) 강요한다는 건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청소년에게까지 방역패스를 도입한 이유는 학생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1주일 동안에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485명이 감염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16~17세의 접종률은 60%에 불과하고 12세~15세는 간신히 10%를 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고 이상반응의 98%는 발열 등 일반이상반응이었다며 접종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2주간 학교 방문접종, 접종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