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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임현주
법규 비웃는 '공소장 유출'‥"책임 물어야 바뀔 것"
입력 | 2021-12-07 06:22 수정 | 2021-12-0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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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건의 정보를 언론에 흘려 여론을 자극하고 이를 다시 수사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관행, 검찰의 고질적인 폐단으로 지적돼왔죠.
특히 혐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공소장은 열람과 공개 규정이 까다롭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해결책은 없는지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 다음 날, 공소장 내용을 찍은 사진 파일이 언론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고검장의 혐의와 무관한 내용들까지 무차별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고, 공수처도 검찰 내부에서 누가 유출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유출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뒤의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외부에 알리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수사팀의 주장이 형사소송법은 물론, 법무부 훈령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첫 재판 전까지 소송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기소 후에라도 공개는 제한적이어야 하며, 그마저도 공개심의위의 의결을 거치라고 훈령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검찰은 기소 뒤 석 달이 지나야 공소장 열람이 가능하도록 내부망을 개편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 뒤에도 대장동 개발 의혹 등 몇몇 사건 피의자들의 공소장이 기소 직후 줄줄이 언론에 유출됐던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로 특정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는 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승익/한동대 교수(전 법무검찰개혁위원)]
″제도를 보완한다고 하여 바뀔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징계나 처벌이 실제로 이뤄져야 합니다. 책임을 물어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7개월째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는, 중간간부급 검사를 최초 유출자로 보고 있으며, 수사팀 검사일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