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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받으세요

입력 | 2021-12-17 06:35   수정 | 2021-12-1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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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암 검진 등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 있으실 텐데요.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연말이라 검진이 몰린 데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의료기관 업무가 늘어난 것을 고려한 조치라는데요.

검진을 연기하려면 2년마다 검진을 받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요.

1년 주기로 검진받는 비사무직 근로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 6월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 건강진단 기한도 연장됐는데요.

내년 6월까지만 검진을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