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주연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피고인 "살인 혐의 무죄"

입력 | 2021-12-17 06:49   수정 | 2021-12-1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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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9년 11월 새벽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

32살 김 모씨는 빌린 오픈카의 조수석에 여자친구 조 모씨를 태우고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김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상태였는데, ′과속을 하다 굽은 길에서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여자친구 조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자친구 조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급가속을 하면 튕겨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간접증거가 불충분하고, 김씨가 사고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결과에 대해 가해자 김씨와 피해자 측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피고 김 씨 가족]
″너무 억울했어요. 살인 아니에요, 죽은 친구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부지석/피해자 측 변호사]
″결국 구속이 안 되고 다시 또 세상에 활보하고 다니게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시죠.″

검찰은 판결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