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하늘

'세월호 막말' 차명진‥"1인당 1백만 원 배상"

입력 | 2021-12-23 06:47   수정 | 2021-12-2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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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원색적인 막말을 쏟아냈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모욕으로 유족을 비하했다″고 차 전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희생자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019년 4월 15일,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뼈까지 발라 먹는다″고 썼습니다.

차 전 의원은 2시간만에 글을 지웠고, 하루 만에 ″순간적 격분을 못 참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행태를 비판한 것일 뿐″이며 ″국가 지원을 받은 유가족들은 비판도 감당해야 한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2년 반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차 전 의원이 유족 126명에게 1백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했으며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비하했다″며 ″이런 모욕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차 전 의원이 올린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차 전 의원은, 방송토론에서 또 다시 세월호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차명진/전 새누리당 의원 (지난해 4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차 전 의원은 SNS 글과 방송토론 발언 등 2차례에 걸쳐 세월호 유족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