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민욱

내일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입력 | 2022-01-02 11:59   수정 | 2022-01-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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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필요한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할 경우에는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12~17세 청소년은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