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준범

30만 원 미만 백신 피해 보상, 지자체에 위임

입력 | 2022-01-18 12:14   수정 | 2022-01-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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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위해, 30만원 미만의 보상금에 대한 지급 결정 권한이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 반응에 해당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