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윤수한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PC 증거능력 인정"

입력 | 2022-01-27 12:01   수정 | 2022-01-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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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꼽혔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5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업무 방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등 15가지 혐의 가운데 11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2심이 선고한 벌금 5천만 원과 1천만 원의 추징금도 내게 됐습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 여부를 놓고, 대법원은 검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정 교수 측은, 위조 표창장 파일 등이 나온 이 PC를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은 동양대 PC가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방치돼있었던 만큼, PC의 처분권은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 조교에게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조교로부터 PC를 넘겨받은 과정이나, PC를 분석할 때 정 전 교수를 참여시키지 않은 점 모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안타깝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근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문제의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의 오늘 판단으로 결정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