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임명현

사전투표일 이후 확진자, 투표 제약‥선관위 '고심'

입력 | 2022-02-04 12:26   수정 | 2022-02-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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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일 이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와 선거 직전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들이 선거 당일 투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등은 이달 9일부터 13일 거소 투표를 신고하면 다음달 9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의 투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뿐 아니라 자가격리 중인 밀접 접촉자도 다음달 9일 격리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집 밖을 나갈 수 없어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이동권이 제한돼 본 투표일에 투표가 제한될 수 있어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