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재민

곽상도 영장 심사‥뇌물·정치자금법 혐의 추가

입력 | 2022-02-04 12:28   수정 | 2022-02-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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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에서,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법원 연결합니다.

이재민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심사 직전 취재진과 만난 곽 전 의원은 알선수재나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하냐 질문에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는데요.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한 뒤 지난해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 실수령액 기준으로도 무려 25억 원을 받아 파문이 일었죠.

검찰은 이같은 거액이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뒷돈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입사하기 직전인 지난 2015년 초, 화천대유의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준 대가라는 겁니다.

곽 전 의원은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하나금융그룹 임원을 통해,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합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두 달 전 기각됐던 영장심사 때 곽 전 의원은 청탁 경위도 특정되지 않는데다 퇴직금에 대가성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검찰은 이후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등을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기존의 알선수재 외에 뇌물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돈을 주고 받은 두 사람은 ″당시 검찰 수사 과정의 변론을 도운 변호사 업무의 대가″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오간 돈의 대가성 여부를 검찰이 얼마나 소명할 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