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지현

차량 등받이 눕히면 "부상 위험 최대 50배"

입력 | 2022-03-17 12:13   수정 | 2022-03-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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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장거리 운전 같은 경우, 몸이 더 편하기 위해서 의자 등받이를 조절하죠.

그런데 등받이를 눕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부상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운전 자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승용차 조수석을 5도 각도로 세웠을 때 충돌 시험 장면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쏠리며 에어백에 충격이 흡수됩니다.

좌석을 38도까지 젖혀봤습니다.

충돌 순간 목이 뒤로 꺾였다 다시 앞으로 크게 구부러집니다.

두 실험 모두 주행속도는 시속 56km로 같았지만 확연히 다른 양상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시험 결괏값을 분석해봤습니다.

좌석을 세웠을 때 머리에 가해지는 상해값은 245.

등받이를 눕혔을 때는 825.5로, 3.4배 늘었습니다.

목과 무릎·골반, 다리에 가해지는 충격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순간 가해지는 힘의 크기와 충격량 등만 측정한 수치로, 실제 생명에 끼치는 위험도로 비교하면 차이가 더 드러납니다.

두개골이 골절되거나 하루 동안 의식불명에 이를 가능성이 5도 각도에서는 0.5% 이하였지만 좌석을 젖혔을 땐 최대 26.7배까지 커졌고, 목에 부상을 입을 확률도 0.1%에서 5%로 50배 높아졌습니다.

[김선희/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안전벨트가 복부와 목을 압박해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는 운전자와 동승자 교육을 위해 교통안전기관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