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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찬
인수위원회,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
입력 | 2022-04-11 12:15 수정 | 2022-04-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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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오늘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행정서비스나 각종 계약에서 혼선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