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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6명 실종‥또 현대산업개발, 법적 책임은?

입력 | 2022-01-12 14:18   수정 | 2022-01-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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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공사 현장 책임자, 관련 사업주 책임 가능성″
김성훈 ″통상적 양형 기준 징역 3년 선고‥상당기간 집행유예 선고로 실효성 의문″
김성훈 ″공적 비용 들여서라도 관리감독 및 비용 부담 구조 개선해야″

# 횡령 배임혐의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원 ″회사 실질적 지배 및 사유화‥계열사에 큰 손해 책임 떠넘겨. 법정 구속″
″이스타항공 주식, 자녀 주주 계열사에 저가 매도″
김성훈 ″국회 상임위통해 압력 행사, 시장구조 왜곡도 의심되는 상황″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모텔 객실서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 정황 없어 부검 예정″
″모텔서 장기간 투숙, 유서 발견되지 않아″

# 현대차 디자이너 극단적 선택
″밤샘근무 휴일근무 등 과로, 여러가지 형태의 유무형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 추정″
″온라인 추모 글 삭제‥사내 게시판 게재 금지″
″현대차, 개인적 사정으로 발생‥조직 문화와 직접 관련 없어″
김성훈 ″노동자 비극 원인 파헤치고 밝혀야 하지만 회사에서 덮으려하는 움직임, 대응 적절치 않아″
김성훈 ″회사 태도로는 직장 내 괴롭힘 작동 어려워‥엄정한 처벌하겠다는 태도 보여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 건부터 짚어볼까요? 방금 리포트 보셨는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인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적용됩니다. 소위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6일, 27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처벌이되고요.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과실로 인해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안전보건 관련 책임자,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들을 보면 내용들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방서대로 시공이 됐는지 시공 관리 안전에 문제가 없었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있는 책임이 있는 직접적인 보통 담당하는 업체가 있겠지만 업체의 책임자와 그다음에 그것을 종합 시공하는 시공사의 현장 안전보건책임자. 그리고 관련된 회사의 사업주까지도 책임을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지금 법상으로도 사업주 처벌이 가능한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 김성훈 변호사 ▶

이런 경우에도 징역형이가능하고요.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경우에는 보통 양형이 실제로 처분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징역형 실형이 않는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징역 3년까지도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상당 기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실효적인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동안 어떤 이런 안전 문제 가지고너무나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지적했고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면 양형 기준 자체를 다시 고려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사업주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여러 가지과실이나 그런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고는 명백히 그럴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현장 자체가 붕괴이기 때문이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공정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런 사고와 다르게 이런 형태로 대량에 만약의 안타깝게도 실종된 상태지만 혹여 인명 피해가발생을 하게 된다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부실, 무엇인가 부실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사실이 아닌가요, 이거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저렇게 외벽이 붕괴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보통 산업안전보건법에 굉장히 많은 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하는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정말 상세한 규정까지 있어요. 조명 조도를 몇 도까지 해야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또 중요한, 건설에서 핵심적인 거는 설계 및 시방서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규정이 있고요.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서 제대로 시공이 이루어졌다면 붕괴 사고가 당연히 안 났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어떤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조사에 있어서 이 조사에 있어서 보통 여러 업체들이 협업을 해서 하도급 구조로써 이루어지게 있는데 하도급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시공사가 현장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도 면밀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아까 제가 다시 여쭤보는 부분이 이 정도 붕괴 사고, 명백한 붕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안전규정을 지키지 못 했다는 건 자동적으로 입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거의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의 문제이기는하고요. 보통은 이 정도 붕괴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밝혀지게 되고요. 결국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는 누가 찾아야를 져야 하는가의 부분입니다. 현실에서는 사실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나 시공사 쪽은 완전히 빠지고 하도급 업체, 업체 대표 정도만 처벌을 받고 끝났다면 지금은 이렇게 하는 원청이라고 하죠. 발주처나 시공사가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이 많이 개정돼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현장 소장이 보통 산업안전보건 안전 보건 책임자를 맡게 되는데 안전보건 책임자까지도 관련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이런 경우에도 최종적인 형에 있어서는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효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 사업주가 진짜로 큰 책임을지고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러한 법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 앵커 ▶

재판부가 그렇게 관대했을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

◀ 김성훈 변호사 ▶

이게 결국은 책임을 분산해 버리는것이죠.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처벌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사업주와 그리고 밑에 책임자들, 현장의 관리자들, 각각의 모두 다책임을 분담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나눠지고 있는데 이 특정한 한두 사람한테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양형적인 부담감이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부분이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강하게 처벌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저는사실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결국은 이런 안전과 보건에 관한 것들을 책임을 전혀 안 지고 있다가 어찌 보면 한 열 번은 그런데 그중에서아홉 번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만처벌하는 것은 실제로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점검과 그리고 현장 점검에 따른 책임을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주 효과를 발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같은데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 전수 조사를 못 한다면 랜덤하게 조사를해서 랜덤의 비유를 늘리고요. 그다음에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대해서 발견되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만 줘도,금전적으로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발생하면 우연한 거고요. 사고겠지만 거의 매주 우리 근로자들의사망 사고를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구조적인문제입니다. 지금 법과 제도 속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법과 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하겠죠? 저는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인 책임을 공적인 비용이라도 들여서 이런 점검들이나 또 어떤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고 대신에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처럼 자체적으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관리 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스타항공 이상직 전 의원. 판결에 나왔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이상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배임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인데요. 여러 사안이 있다 보니까 간단히 내용을 들어보면은.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자녀들한테 양도한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입혔다. 105억 정도 헐값으로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금 횡령 관련된 부분도 수십억의 자금이 횡령됐다는 내용들로 됐는데. 결국은 관련돼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6년형이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횡령이나 배임 액수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무고하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법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점들과 혐의점들이 확인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앵커 ▶

횡령이나 규모가 얼마가 됐었죠?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여러 혐의들이 나눠져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규모들이 총 빼돌린 혐의들이 550억 원대 배임 혐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이 조금은 다릅니다. 횡령은 돈을 정말로 가져간 거라면 배임은 회사의 손해를 입히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준 혐의라고 볼 수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식을 계열사 주식이면회사의 소유 주식인데 이것을 자신의 자녀들한테 원래 가치보다 105억 낮게 팔았을 경우에는 횡령은 아니지만 배임이 되는 거고요. 회사의 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2013년부터 2019년까지 53억 6000만 원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횡령이 되는 거고요. 합쳐서 회사에게 입힌 손해가 550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회사를 자기 거로 생각하고.

◀ 김성훈 변호사 ▶

사유물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 앵커 ▶

생각하고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배임과 횡령도 굉장히 은밀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있는데안타까운 건 이런 정도로 소위 말해서 컨플라이언스, 이런 부분이 정치영역에 들어와서 맡았다는 것도. 얼마나 법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약했는지 경영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앵커 ▶

이런 분이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정치를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이용했다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할텐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거기다가 회사 자체를 공정하게 운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들에 공정하게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 앵커 ▶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더군다나 상임위에까지 있으면압력까지 행사해서 어떤 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고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서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기업 출신, 기업가 출신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다만 정치라는 공적인 권력을 위임받아서 할 때는 우리가 주식회사라는 어떻게 보면 사적 영역일 수도 있지만 사실 사적이면서도 공적이거든요. 회사라는 게 한 개인의 완전히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경영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사실 중요한 검증의 잣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특히 이해 충돌 가능성은 철저히 배제해야 할 것이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요. 또 끔찍한 일이 있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맨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을 주장했던 사람이 숨진 채 발견된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제보자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부검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이는 거죠, 지금?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그래서 보도는 아직 원인에 대해서는 1차 보도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나 타살 가능성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현재 부검 중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일 전부터 연락이 두절이 됐다는 실종 신고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결국은 구체적으로 직접 대납을 한 사람은 아니고 당시에 변호사로 참여했던 변호사와의 대화 중에서 자신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과 다른 금액을 받았고 상장해서 주식 20억 원 어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거를 녹취했다.

◀ 앵커 ▶

녹취했다가 제보를 했다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했다는 내용 취지였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당시 통화를 했던 변호사 측에서도 고인을 고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고합니다. 10월 경에 이와 관련된 고발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수사 결과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유서 같은 게 발견됐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아니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발견이 안 된 건지 아직 안 나온 건지는.

◀ 김성훈 변호사 ▶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 앵커 ▶

확인되지 않았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결국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고 주제도 그러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도 유족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확정을 하기 힘들고 부검 결과 나오기전에는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현재로서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나온 팩트만 보자면 해당되는 모텔에서 장기간 투숙을 했다는 이야기가들려오고요. 그리고 3일 전에 행방불명이 됐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결국 연락이 안 돼서 호텔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망한 것으로 발견됐다, 이 정도가 확인된내용입니다.

◀ 앵커 ▶

오늘 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이슈가 많은데요. 보면 현대자동차 직원의, 이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단순 자살로 처리하기가 사회적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거를 MBC가 특종 보도를 했는데 어떤사건인가요, 구체적으로.

◀ 김성훈 변호사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자동차 회사, 실명이 보도가 됐다 하면 현대자동차에서 디자인을 담당했던 디자이너분이 굉장히 가혹한 과로와 그리고 또 지금 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유무형의 괴롭힘, 상사로부터 당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됐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게 더 논란이 되는 것은 물론 이런 일로 이런 회사 생활 속에서 그런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얻은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동료들이 추모의 글이라든지 관련된 글들을 여러 게시판에 올리는 것을 회사에서 엄격하게 차단을 하고 이분과 관련해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입장을 내놓는 바람에 오히려 더 이슈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2022년이죠. 2022년에 회사의 경영에 기대하는부분은 어떤 경우를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동료들이나 본인이나 가족들의 면에는 직장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괴롭힘 속에서 이렇게 고인이 힘들어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초래한 것들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와 전혀 관련이 없고 개인적인 문제로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었는지. 왜냐하면 회사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해야겠죠. 다시 한번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밝혀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2022년의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기업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니까 언급을 하지 말라는 내부 단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일단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 자체도 그렇지만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고대하는 태도 자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특히 현대자동차 하면 우리 국내 기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 기업에서 노동자가 저런 비극적인 일을 겪었으면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철저히 파헤치고 국민에게 그 원인에 대해서 뭔가 밝힐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덮으려 하고 있다는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 대응이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자꾸 2022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IT 대기업에서도 똑같지는않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을 때 대응이 있었던 것과 현대자동차의 대응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도 있고요. 또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죠. 근로기준법에서 지정된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절차가 잘 작동이 되려면 법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절차와 이 절차를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서 회사와 경영자가 어떤 태도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혹여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정말그렇지 않은지 확인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밝히겠다는 태도를 보여야만 그 제도가 앞으로 작동이 될 수 있지.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건 너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처리를 하는방식으로 한다면 아무리 법을 만들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그런 형태의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죠.

◀ 앵커 ▶

노동자를 그리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회사가 성장하기는 장기적으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회사들의 경우에는 노동자를 막대하고 그 회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개별적인 이 사안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요.

◀ 앵커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대응 방법에 대한 것도 그 지점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부분에 엄격하게 엄정하게 확인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자세, 그럴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측의 입장은 뭔가요, 지금까지는?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지금 드러난 내용으로는 개인적으로 사유인 것으로 보이고 회사와 직장생활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일단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현대자동차에게기대하는 것은 국민 기업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독과점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세계적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나 어떤 조사를 했고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의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찌 보면 공적인 역할, 공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요. 유족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입장을 발표하기 전까지 조사가 미진했다면 지금이라도 조사를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필요합니다. 그 태도가 없으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어떤 조항을 넣더라도 현실에 변화는 없는 겁니다.

◀ 앵커 ▶

그리고 과로가 원인 중의 하나로 지금알려졌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을 근무했고 정도는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52시간제가 적용이 되어 있고 해당 기업도 적용대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당시에 그것이 준수가 되었고 지켜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지켜지지 못하는 조직 문화와 지시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도 회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 하지 않는다면 잘 그런 부분은드러나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사가 저런 식의 대응을 한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겠느냐는는 의심도피할 수 없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태도로만 일관하게 된다면 이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신고라는 게 사실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고 괴롭힘도 없는 회사고 그래야만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 곳은 없고 그런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지만 근로자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거나 의혹이 있다면 우리는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비극은반복될 것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