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 분양 수익 420억 정도, 도움 주거나 줄 사람들에게 50억원 씩 지급하는 정황 담겨″
김성훈 ″검찰, 돈을 왜 주기로 한 건지 배경과 이유 수사했어야″
′50억 클럽′ 당사자들‥의혹 강력 부인
김성훈 ″대장동 의혹 관련한 진실 전혀 드러나지 않아″
′대장동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김성훈 ″민간업자들이 공적 영역에 개입한 부분 전방위적 확인 필요″
국민의힘 ′김건희 통화록 보도′ MBC 제작진·변호사 고발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 혐의″
민주당 ′이재명 녹음 파일′ 공개 장영하 변호사 고발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 등 혐의″
김성훈 ″허위 사실이 아니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 목적 충족 되어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승훈 변호사와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 언론 보도에 주목할 만한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언론에 입수된 것 같습니다. 한 언론에.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내용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50억 클럽을 누구누구에게 줬다는 구체적인 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내용 좀 소개해주시죠.
◀ 김성훈 변호사 ▶
지금 일단 이 배경을 보면요. 지금 녹취록 분량이 굉장히 많다고합니다. 전체를 입수한 것 같고요. 일단 이 대장동 사업의 초기부터 관여했다가 빠져나간 사람이 대장동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제보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150억 원 마련을 위해서 대책 회의 차원에서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만나는 자리에서 녹취가 됐다고 보도됐고요. 그 내용 중에는 특히나 특정한 지구, A 12블록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나오는 분양 수익 42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일정한 화천대유의 여러 가지 사업에 그동안 도움을 줬거나 혹은 향후 도움을 줄 어떤 형태로든 그런 거로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50억 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지는 별개로요. 구체적으로 50억 원씩 계산해 보면 A, B, C, D, E 이렇게 6명의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고 총 이걸 누구한테 얼마를 줄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세하게 녹취된 사실이 있습니다.
◀ 앵커 ▶
그 구체적인 실명이 다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이랄까.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 곽상도 전 의원, 나머지 사람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이 직접 금품을 요구했다는 어떤 비슷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오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아들이 재직을 했죠. 아들을 통해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어떻게 주느냐. 나눠서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다른 직원에게 말해서 높게 해서 줘야 하지않느냐 이야기도 하고요. 그외에도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언론이라든지 여러 영역에서 이 문제를 파고들지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정황까지도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이 정도 나왔으면 검찰이 수사를 예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했다면요. 예를 들어서 A한테 주기로 한 50억은 무슨 명목이었고. 왜냐하면 정영학 회계사도 그 상황상 저 사람한테 줄 때는 준다는 이야기할 때 왜 주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수사가 안 될 수 있나요? 50억 클럽 부분이.
◀ 김성훈 변호사 ▶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큰 의혹을 이렇게 초라하게 수사를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별거 없이 끝내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요. 사실 50억 클럽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벌써 몇 달 전이죠. 이제 작년이 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정도로 구체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못 했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의 시점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녹취의 시점은 사실 상당히 화천대유의 사업이 진행되고 이후에 어느 정도 수익이 크게 발생한 다음의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녹취록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위 완전히 쌩뚱맞은 사람을이야기했다면 그동안 몇 년 동안 동업을 한 핵심 관계자인 정영학 회계사로서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사람한테 왜.
◀ 앵커 ▶
왜 돈을 줍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 앵커 ▶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대화가 전혀 없이 50억원, 50억 원, 50억 원이군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여쭤봤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렇다면 충분히 왜 주는지에 대한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듯한대화인데요. 그렇다면 정영학 회계사한테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었으면 이건 왜 주기로 한 돈인지 물어보고 그 왜 주기로 한 데에 관련된 사람들을 수사하고 하면 이 정도로 아무 소식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상황이.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당사자들도 지금 단 한 번 정도만 소환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더 팠어야 하고요. 또 배경을 봐야 합니다. 그냥 소위 말해서 김만배 씨가 자기 돈 중에서 일부를 그렇게 주겠다. 50억 해서 다 합쳐서 350억 원을 주겠다고 했으면 그러려나 보다 물어보지도 않겠죠. 이 돈을 공통비용이라는 이야기를했습니다. 이 전체 수익 중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만큼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공통비용은 결국은 정영학 회계사나 다른 동업자들도 분담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금액을 합치면 수백억 원이죠. 그 수백억 원이라는 금액을 당신이부담해야 한다, 이 사람한테 줘야 하니까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을 던지겠죠. 왜요? 왜,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나서 거의 마무리되고 나서 수익이 크게 발생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질문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계산을 합니다. 50억, 50억 해서 곱하면 총 얼마고 어떻게 되는지.
◀ 앵커 ▶
그러니까 그 계산한 사람들이 50억원을 받을 당연한 일을 했다는 어떤 합의.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암묵적 합의.
◀ 김성훈 변호사 ▶
동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언급된 사람 중에서 좀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부분이고요. 그 금액은 특정이 됐죠. 또 하나는 언급된 내용 중에서 50억 클럽은 아니지만 소위 말해서 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 혜택. 한 100억 정도를 할 수 있겠네라는 내용도 녹취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갔습니다. 또다시 토건업체한테 간 것도 나타났어요. 그다음에는요. 저희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타났는데 그다음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죠. 당사자들은 펄쩍 뛰면서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두 가지 지점.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핵심 동업자들끼리 수백억 원의 새로운 비용을 어떻게 누구한테 지급함으로써 분담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지급한다고이야기하는데 왜 지급하는지조차 물어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왜라는걸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엄밀하게 밝혔어야 하고 또 각각의 당사자들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은 수사가 벌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나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한테 흘러간 100억은 다시 또 다른 토건업체한테 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다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래도 언론에 거명이라도 됐지만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했길래라는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전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부실 수사 의혹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큰 사건에.
◀ 김성훈 변호사 ▶
사실 그 이후에 곽상도 전 의원에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청구됐었죠. 기각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돈은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어떻게 관여해서 어떻게자신이 영향력을 해서 알선을 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취지가 있었죠.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이 수사를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보강해서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부분입니다.
◀ 앵커 ▶
그것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 김성훈 변호사 ▶
소위 말해서 왜 안 됐는지가 나왔는데 그 왜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인것이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본 대장동 수사 관련된 가장 큰 뉴스는 회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밝혀야 할 진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결국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결국 이 녹취록이 보도된 시점이나 내용들도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가 더 이상 동력을언제부터인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언론의 저널리즘을 통해서라도 관련된 부분을 파고듦으로써 소위 공무원들이 일하게 만들어아야 하는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문제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반드시 진상 규명이 분명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관련해서 대장동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됐죠?
◀ 김성훈 변호사 ▶
구속됐습니다.
◀ 앵커 ▶
어떤 혐의입니까, 이 사람은?
◀ 김성훈 변호사 ▶
혐의는 뇌물 혐의가 있고요. 사실 40억 이상의 뇌물을 약속받고 실제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직무 수행의 대가로서 받았다는 것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를 주도했고 그 대가로써 받았다는 것이 취지고요. 일단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느냐 대가성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들어갔습니다. 결국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는 거고요, 재판부는요. 결국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최윤길 씨 개인의 범죄 혐의도 있지만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계약을 하고 지침을 한 것이 배임이냐 아니면 뇌물이 있었냐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전에 아예 도시개발공사 설립부터 이 김만배 씨가 모종의 이유로 관여를 해서 성남시의회까지도 관련된 로비를 하지 않았냐는 것이 사실상 최윤길 씨를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명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뿌리와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을 수도 있다는 점. 민간업자들이 공적 영역에 개입한부분들을 좀 더 전방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대선이 완전히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 MBC 보도도 있었고 저희 MBC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소송을 걸었고요. 그다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생활 녹취 파일. 그에 대해서는 또 소송을걸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정치적인 공방은 이따 다시 다루겠지만 법리적으로 어떨 때 후보자 비방, 어떨 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변호사 ▶
이게 바로 공직선거법 251조에 후보자 비방죄라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27일에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위헌 여부를 판단했었습니다. 당시 다수의 재판관은 후보자로등록하려는 자에게까지 후보자비방죄를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위헌이라고판단하고요. 그런데 위원 정족수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가지가 대립되는 가치입니다. 후보자 비방죄의 내용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 혹은 직계 존속에 관해서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이고요. 다만 명예훼손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한 가지 다른 부분은 오로지가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오로지 진실한 사실으로써 공익을 위한 것이 된다면 이 후보자 비방죄에서 오로지가 빠져 있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공익을 위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은 위법성의 조각이 넓게 되는 것이죠. 결국 대립되는 가치는 표현의 자유, 정치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에 관해서 대립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2013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합헌적이라고 봤습니다. 즉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일정 처벌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공익성과 진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지점이거든요. 허위 사실이 아니어야 하고요. 또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 목적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소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무죄가 나오는 것이고요. 실무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만약에 후보자비방죄를 언론적으로 적용하게되면 거의 모든 폭로 혹은 의혹 제기, 다 후보자비방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비방을 한 것이니까요. 사실 현실 실무적으로는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익의 부분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보도되고 알림으로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허위가 아닌 진실에 관한 부분이라면 형사적인 처벌과 사법적인 관여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의, 헌법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재명 후보 녹취의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결론이 난 거아닌가요? 그 부분이 좀 헷갈리던데 어떤 건가요, 그건?
◀ 김성훈 변호사 ▶
결국 개별적인 사안, 재판부에 따라 판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돌되는 가치는 인격권과 명예,사생활에 대한 자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보도하고 함으로써 하는 공익적 가치가 있겠죠. 이 두 가지는 항상 충돌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그냥 사인을 통화를 녹취해서 막 보도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이거는 명예훼손이 명백한 부분이고요.
◀ 앵커 ▶
그 부분이 걸려서 그동안은 보도가 못 나왔던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보도가 아니고 어떤 녹취인 거고.
◀ 김성훈 변호사 ▶
가처분인 거죠. 그런데 후보자를 등록에 임박했거나 후보자 등록한 이후에는 법적 지위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건 달라질 수도 있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5명의 재판관이 위헌으로 본 부분은 후보자가 아직 안 된 자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봤던부분은 후보자가 된 다음에는 이걸 넓게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선거에 집중되는 과정에서는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각각의 녹취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법성이 줄어드는 여지들이 조금 더 넓어지는, 허용됨의 여지가 넓어지는 구조가 우리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결국 쟁점은 공익을 위한 것이냐아니냐. 이 부분이 되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 국면이 가까워지고 또 후보자가 공적인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직접적이 되면 될수록 공익의필요성 부분은 넓어지고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 관련해서 소환을 불응하고 있다, 이런보도가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건?
◀ 김성훈 변호사 ▶
사실은 소환을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소환에 응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죠. 소환에 불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누구든 간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검찰로서는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들과 상관없이 빠르게 진행을 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불응한다면 불응의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면 좀 더 강한 수단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보도된 내용처럼 불응하고 있어서 또 이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인과관계가 A와 B가 맞지 않은이야기거든요.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지위와 어떤 역할이라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불응한다면 적어도 서면 조사라도 빠르게 진행해서 정 출석을 안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수단까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일단 소환하면 불응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 ▶
불응이라기보다는 일정 조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정 조율을 넘어서서 아예우리는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 앵커 ▶
예를 들어서 나는 대선에는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 그건 불응인가요? 어떻게.
◀ 김성훈 변호사 ▶
그건 불응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날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선거 이벤트가 있고 선거 관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는 것은 정당한 일정 조율을 넘어서는 불응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