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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중대범죄수사청' 운명은?

입력 | 2022-04-29 14:18   수정 | 2022-04-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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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양지열 변호사

′검수완박′ 법안서 빠진 ′중수청′‥운명은?

양지열 ″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되면, 검찰·경찰 인력 갈 수도″

″중수청, 새로운 영역 만들어지는 것″

′부패·경제범죄′ 검찰 수사 일부 남아

경찰 권력 ′견제 장치′ 마련은 어떻게?

양지열 ″공수처나 검찰이 견제, 중수청 역할 정해지면 분산될 것″

양지열 ″경찰 독립된 조직이지만 국가 기관으로서 통제 더 받는 구조″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법원 ″임성근, 재판 개입했지만 무죄″

″재판 개입 ′권한′ 없으니 남용할 직권도 없어″

양지열 ″권한 없이 개입한 사실‥처벌할 수 있는 법 없다고 봐야″

양지열 ″헌법상 기본권, 재판·판결문 엄격히 독립돼야″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중대범죄수사청이요. 이게 일단 법안에 제외됐는데 왜 제외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정치 코너에서 다룰 텐데요. 이게 제외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다른 것보다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고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일단 4개의 범죄에 관해서는 지금 당장 경찰이 맡기로 하고 두 개 범죄는 부패와 경제는 남겨두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검찰의 수사권 직접 수사를 완전히 제한한다면 그 수사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남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론만 따져도 단순하게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수사관이 6000에서 7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지는 검찰 내부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기소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 외에 수사 쪽을 특별히 전문적으로 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럼 이걸 국가수사본부, 그러니까 현재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쪽에 맡길 아니냐. 아니면 보다 중대 범죄를 따로 떼서 관할을 다르게 해서 중대범죄수사청 별도로 둘 것이냐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따로 만들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두 개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거는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현재의 검찰이 어떤 식으로 업무할 것이냐 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수청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논의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여기서 빼내게 된, 기존의 검찰에서 빼내게 된 권한과 인적 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수청에 맡기는 쪽을 논의를 하겠다,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서. 그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중수청은 어디에 어떻게 소속이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중수청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죠. 법무부 내부에 설치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경찰과 같이 행정안전부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법적인 수사에 조금 더 무게를, 그러니까 경찰이 행정안전부 소속이 된 거는 질서 유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역할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법무부에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검찰청처럼 법무부에 소속을 하되외청으로 둔다든가 여러 가지로 논의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것까지는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군요, 개정안에.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 개정을 하는 부분은 현재의 법인 검찰청법을 바꾸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을 바꾸는 거니까 이 두 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 앵커 ▶

그렇다면 이 중수청이 나오게 되면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만 할 수 있는 검사도 이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왜 한국형 FBI라는 말이 나오냐 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특수성 때문에 주마다 법이 다르고 지역마다 제도가 다른 부분을 극복하고 또 중대 범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FBI라는 걸 연방수사국으로서 설치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 비슷하게 우리 같은 경우에도 기왕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권력 기관들끼리 다양한 힘을 나눠 가지자는 취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왕에 검찰에서 6대 범죄라고 했던 부분들을 그냥 고스란히 경찰에 맡기기보다는 조금 다른 수사 기관을 별도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새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새롭게 설치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인력이 갈 수 있는 거고 또 경찰에서 인력이 갈 수도 있는 거고.

◀ 앵커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기소만 하는 검사와 수사만 하는 검사가 나뉘어 질 수 있는 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해에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경우도 기존에 없던 곳이, 수사를 하는 곳이 새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그 공수처를 두고 한 결정에서 이 검사라고 헌법에서 검사라고 하는 그 직함이 곧 검찰청법의 검사만 가리키는 건 아니라고 간접적이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비슷하게 생각해보시더라도 중수청을 새롭게 만들어서 어떤 구성을 할 것인지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되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여야 논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두 개 사안, 부패와 경제 부분도 가져오게 되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되겠죠.

◀ 앵커 ▶

그러면 중수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쪽에 반대로 중수청이 좌절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2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돼 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어제 비슷한 질문을 하셨을 때 현재로서는 원래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은 1년 6개월 뒤에 이거를 없애겠다, 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왜 빠졌을까. 검찰이 현재로서는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남겨놓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결국에 추진했던 안은 부패의 경제 역시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으로 이관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 측면이라면 지금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야당은 중수청을 설립하는 데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중수청을 설립한다는 것은 야당은 지금 수사권 분리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니까 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일각에서 말입니다. 경찰의 비대화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경찰은 인력으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비대한 건 맞죠, 크죠. 그리고 여기에 6대 범죄에서 지금 네 가지 범죄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만약에 중수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부패나 경제까지도 마찬가지로 경찰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또 공수처에서 역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 자체가 너무나 많다는 게 있기 때문에 수사 본부를 경찰 내부에서 쪼갰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는 쪽과 행정의 역할을 하는 것을 쪼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관들을 쪼개는 것으로 해서, 견제장치가. 일단 경찰 자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랑 경찰이. 그리고 현재로서 그것도 크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쪼개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지금 좀 전까지 말씀을 나눴던 중수청을 별도로 설치해서 중대범죄를 그쪽에서 떼내어 간다면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겠죠.

◀ 앵커 ▶

경찰의 인력,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인력이 자연스럽게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당연히?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당연히 가능성을 배제는 못합니다.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요, 어차피.

◀ 앵커 ▶

그런데 경찰 권력의 비대화,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의 걱정은 아까 인력 문제가 있지만 과거 기존에 기소와 수사를 다 하던 검찰에 비해서는 분명한 차이점은 견제받을 장치는 있는 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가장 결정적으로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한 견제권이군요> 큰 통제 장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기소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이야기할 때 그럼 불기소해서 어떤 사건을 덮어버리는 쪽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데 모든 법안들이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경찰에서 불기소해서 이른바 사건을 덮는 일이 우려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검찰에서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경찰이 굉장히 촘촘한 수사를 해왔는데 기소를 안 하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견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로 되고요. 또 내부에서, 경찰의 검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검찰은 사법 법조인 출신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사적인 독립이 언제든지 가능한 구조로 돼 있죠. 그게 국가의 기관에서 특수성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더 쉽게 말씀드려서 언제든지 자기 공직에서 물러나서 자기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 앵커 ▶

변호사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통솔 장치 내에 기본적으로 더 들어가 있는 셈인 거죠.

◀ 앵커 ▶

그러면 하여튼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다면 검찰이 만약에 옛날에 기소와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기소를 하고 싶지 않으면 같은 조직이니까 그냥 예를 들어 악용해서 봐주고 싶으면 봐줄 수가 있었는데 그건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충분히> 왜냐하면 수사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졌는데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를 안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할 테니까요.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거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없고 오히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만약에 누군가를 봐주려 하면 어떻게 할 것이,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인데 결국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검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견제가 될 것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은 독립된 조직이지만 이게 어찌 보면 국가기관으로서의 통제 장치가 보다 더 강하게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건 퇴직을 하는 순간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수사가 부실할 경우에는 보완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경계 장치가 있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보완 수사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송치가 됐었을 때도 그렇고 검찰에서 시정 조치 일부 수사 사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만약에 이게 따르지 않았을 경우는 아예 검찰에서 사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하여튼 늘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칼을 가진 권력 기관은 권력이 나누어지고 서로 견제하고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분명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겠죠?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안들이 다 100% 완벽하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는 없지만, 큰 취지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 뭉쳐 있는 권력들을 어떻게든지 잘, 서로 견제하게끔 만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 앵커 ▶

지금 현재 법안을 가지고 보면 공수처는 검찰을 수사할 수 있고 검찰도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죠. 그리고 경찰도 물론 수사할 수 있고‥이렇게 되면 <고위 공무원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상호 견제 장치, 체크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과거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벌어지는 어떤 폐해들은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옹호론자들의 주장이 맞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이걸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법 농단 관련한 재판 결과들이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재판 결과부터 설명해주시죠.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제 새롭게 나온 부분은 임 전 부장판사죠. 현재는 변호사로서 직을 가지고 바꿨지만.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수석 부장판사, 법원 내 수석 부장판사로 하면서 재판에 1심과 2심에 개입을 하고 특히 일본 언론인의 한 사람의 재판에 대해서 판결문 내용 중에서도 당시 재판부에 개입했다, 또 변호사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프로야구 선수 재판 같은 데 개입했다는 그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까지 했었던 그런 인물이고 분명히 잘못을 한 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이게 모든 사법농단 관련한 판사들의 재판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무죄의 이유가 뭐냐 하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없는 권한을 가지고 개입을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범죄 자체가 그 직권이 있는데 이걸 잘못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직권남용이라는 범죄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 앵커 ▶

개입은 했다는 사실은 인정된 겁니까?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인정이 된 겁니다. 개입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까지 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러면 제가 언뜻 이야기 듣기에 죄는 지었는데 죄를 지을 권리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 같고요.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더 무겁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범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이 흔히 하는 말로 쉽게 말해서 나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법에 조형 법정주의에서 분명히 어떤 사실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실에 해당하는 법. 이런 걸 우리가 <그런 행위는 있었지만> 그걸 범죄로 적용해 놓은 법이 없었던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 법조경 자체에요. 재판에 대한 논란은 없습니까, 법조계에서?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일부 특히 법원 판사 출신인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유감 표명을 하고 있고, 다만 법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대법원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따지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법이 없다는 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개입했었을 때 나쁜데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개입했으면 더 나쁜 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 앵커 ▶

그런 논리가 있군요. 그렇다면 그 행위를 만약 권한이 있는 사람이 했으면 그거는 분명히 이 죄가 된다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범죄, 형사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했었을 때도 헌법 위반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위헌이다. 다만 그때 탄핵이 안 됐던 이유는 이미 판사가 법원을 떠났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됐을 뿐이고.

◀ 앵커 ▶

위헌이라는 사실은 인정이 됐었나요, 이때?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위헌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재판부, 법원의 형사법정에서 조차도 헌법 위반이지만 이게 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 앵커 ▶

위헌적 행위 자체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나요, 원래?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헌법 위반 그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분명히 헌법이 상위법인데. 그러나 잘못은 한 건 분명히 맞지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어떻게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법이 없다 보니 처벌을 못 하는 거죠.

◀ 앵커 ▶

위헌적 행위 자체로는 처벌을 할 수 없군요. 그런데 그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모욕적인 표현을 썼던‥ <일본 심리에서요> 일본 지부장이었죠. 산케이 신문의 지부장이었는데 그 칼럼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그 내부의 판결문 내용에 지부장을 좀 꾸짖는 듯한 그런 내용을 넣도록 했던 겁니다.

◀ 앵커 ▶

이런 대통령한테 이런 기사를 썼으니까, 준엄한 내용을 일부러 집어넣었군요.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실제적으로?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법원의 독립은 특히 판결문은 엄격하게 독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개입했다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잘못한 거죠.

◀ 앵커 ▶

어쨌거나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든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흔든 게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라는 게 법원의 재판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헌법에 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깨버린 거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사법부 법원의 독립이라는 걸 둔 이유가 한 판사가 자기의 양심과 어떤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위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너 이거 이렇게 판단해야 해, 이렇게 하면 사법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겠죠?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내가 지금 범죄에 따라서 나를 법률에 의해서 법원에 자격이 부여된 재판관에게서 재판을 받는 게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상급자가 나타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 버리고 하면 이게 무슨 재판 행위라는 게 기본권이 침해되는 행위거든요, 사실은.

◀ 앵커 ▶

분명한 건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든 건데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