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검찰의 경우 상당 부분 수사 여전히 직접 다 할 수 있어‥검수완박 표현 맞지 않아″
새 대법관 후보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양지열 ″후보자 3명 서울대 출신‥전형적인 엘리트, 법 전문가 맞지만 사회적 다양성 다룰 수 있는 인사 없어 아쉬워″
후보자 3명 모두 서울대·남성
양지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거의 13명 대법관 임명할 수 있어‥대법원 색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뀔 것″
◀ 앵커 ▶
이슈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보셨는데요. 경찰국 신설 안이 나왔습니다. 일단.
◀ 양지열/변호사 ▶
예고됐던 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3개의 과를 만들고 16명가량의 인원을 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경찰을 단순하게 파견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이 와서 근무를 하는, 근무지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2개의 과에 대해서는 경찰이 과장을 맡게 되지만 한 과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 직원이 이 과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바가 있다면 그동안 지적이 됐던 것처럼 이것이 과연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과거의 경찰국을 회기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럴리가 없다. 그러니까 과도해진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규칙 제정권을 두겠다는 겁니다. 경찰청장에 대한 규칙을 제정한다는 거는 사무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떤 식으로 경찰을 운영할지를 사실상 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단순하게 통제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인사와 관련된 부서도 모두 전원이 경찰이 배치가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경찰과 대표적으로 비견되는 것이 검찰 조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은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인사에 더욱더 국가 인사를 정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지금도 그런데 인사과가 있고 인사과에 경찰이 있다고 그래서 행안부 내에 배치된 경찰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닌 누구의 눈치를 보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전에는 인사가 어떻게 이뤄졌나요?
◀ 양지열/변호사 ▶
전에는 경찰국 내에서 이루어졌고, 물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고위직에 대한 인사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렇게 인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고위직에 한해서만 당연히 그렇게 선발을 했던 것이고 다른 내부에 있어서는 경찰 인사가 상당히 자율적으로 맡겨졌던 부분이 있는 건데 이렇게 인사과가 신설된 경우에는 아예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사에 관한 장관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 앵커 ▶
과거에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인사대상들을 추리고 해서 행안부와 협의를 하는 형태였나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정도였고 가장 주요 인사들, 청장급이라든가 치안감 이런 분들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했죠.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지않습니까?
◀ 앵커 ▶
그렇다면 이 인사 전체를 행안부에서 약간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좌지우지하는 직접적 통제력, 인사에 대한. 그게 강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전체 경찰의 인사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인사과가 경찰에서 온 분들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행정안전부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게다가 경찰청장이 어떤 식으로 경찰청을 운영할지에 관해서는 청장에 대한 규칙 제정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거고.
◀ 앵커 ▶
규칙 제정권이라는 게 정확히 구체적으로 뭔가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현재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누구에게 어떻게 배당을 할 것이고 어떤 쪽에서는 어떤 업무를 더 신경을 많이 쓴다든가 이런 것을 규칙으로 만들거든요. 각 부처마다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규칙을 경찰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만든다는 거죠.
◀ 앵커 ▶
과거에는 경찰청장이 만들었나요?
◀ 양지열/변호사 ▶
그거는 제가 경찰청장이 만들었다기보다 그런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죠. 최소.
◀ 앵커 ▶
경찰 조직 내에서 규칙을 만들어왔던 것을. 그런데 인사 부분이 더 궁금한데요. 이 모든 공무원이 그렇지만 특히 경찰은 인사가 정말 전부 아니겠습니까? 어떤 명예나 거의 진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데 이 인사를 행안부에서 완전히 틀어쥐고 있으면 행안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텐데.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거의?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부분을 가장 크게 우려를 해왔죠. 왜냐하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경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있었다고 고위직에 갔다고 해서 어느 정도 직함이 있다고 해서 바로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시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아주 고위직이셨던 분들은 기업계에 고문 같은 것으로 가기도 하고 정치계로 뛰어들기도 하지만 이른바 중간 정도의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경찰 조직은 승진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검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걸 굳이 말씀드릴 이유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찰의 특수성, 다른 행정직이라든가 일반 행정부 공무원들과 달리 업무 자체가 수사와 관련한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사실 그 경험을 못 하는 거거든요. 해외처럼 탐정 업무 같은 것들이 공식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 앵커 ▶
아니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윗선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게 아니냐라는 거죠.
◀ 앵커 ▶
가장 그냥 직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요. 이 경찰이 예를 들어서 권력 현 직권 세력을 수사를 한다, 이러면 이게 내 인사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구조라면.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예를 들어 그냥 용감하게 항명을 하더라도 내지는 불리한 수사라고 할지라도 옷 벗고 나갈 각오로 일을 하겠다, 이러기는 쉽지 않아서.
◀ 앵커 ▶
쉽지 않은 거고 모두가 그렇지는 아닐 거 아닙니까?
◀ 양지열/변호사 ▶
물론.
◀ 앵커 ▶
물론 경찰관들 중에 용감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 양지열/변호사 ▶
그리고 관할 자체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따로 있고 또 공무원 부패에 관련해서 일부는 검찰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퍼지지는 않더라도 연결된 부분의 수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공직자 고위 권력층과 관련된 일반 사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 사건에 있어서는 눈치를 볼 수도 있는 것이 되죠.
◀ 앵커 ▶
그게 어떤 이 행안부의 시각에서 행안부의 시각에서 불편한 수사를 하면 나 인사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인사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경찰국을 독립을 시켰고 과거에 치안본부라는 걸 없앴던 것이고요.
◀ 앵커 ▶
이렇게 수사하면 참 좋아할 거야라는 막연한 자기 통제, 자기 검열. 왜냐하면 이렇게 좋아해서 진급을 잘 시켜주겠지 하는 기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게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던 주요 명분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권력을 통제한다는 건데 사실 지금 남아 있는 수사권, 지금 2대 범죄를 빼놓고 다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불기소 처분을 할 수밖에 권한밖에 안 남았거든요. 법무부와 경찰관의 업무조정협의회에서 나온 안건은, 조정된 것을 보면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다시 직접 수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은 여전히 직접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 앵커 ▶
수사를 하는 거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경찰이 갖게 된 권한이라고는 결국 일부 사건에 있어서 이거는 사건 법으로 재판에 넘길 만한 것이 못 됩니다라고 일부 불송치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안 가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강력한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하겠다는 거는 두 개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직접 수사하겠다는 그 부분은 지금 법안 올라가 있는 것과는 배치가 안 되나요.
◀ 양지열/변호사 ▶
그것도.
◀ 앵커 ▶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안하고.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원래 취지와는 배치가 된다고 봐야 하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수사권은 1차 적으로 경찰이 가지고 그다음에 법적인 어찌 보면 재판과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상정을 하고 만든 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인데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게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쪽으로 만들었었는데 법무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업무분장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검찰에 일단 송치가 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상 다 하는 게 되죠.
◀ 앵커 ▶
원래대로 다.
◀ 양지열/변호사 ▶
사실상.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지 수사를 직접적으로 못한다 뿐이지 적어도 경찰을 거쳐서 들어온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을 거쳐서 들어온 사건을 빌미로 주변 수사까지 한다면 사실상 다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요, 거의 그렇게 되면?
◀ 양지열/변호사 ▶
상당히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직접 검찰이, 과거에 이른바 특수부라든가 공안부에서 했던 그런 수사를 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진 게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 앵커 ▶
검찰은 상당 부분 수사를 여전히 직접 다 할 수 있게 됐다.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최소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애초에도 맞지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맞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대법관 인사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법조계에서 30년 정도의 경력, 16기부터 23기까지 사법연수원 기수 3명이 올라와 있고요. 법원 행정처에서의 공보관을 지냈다거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던 것처럼 전통 법조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과도 두터운 관계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었고.
◀ 앵커 ▶
어떤 관계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서울법대. 세 분이 다 서울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 앵커 ▶
남성.
◀ 양지열/변호사 ▶
남성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서울법대 출신이 이렇게 다 차지하는 것을 일부러 막기 위해서라도 여성에게 안배를 한다든가 이런 원칙을 뒀었고 그래서 대법관도 어찌 보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했던 분들,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거쳐서 올라온 분이 아니라 일반 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초빙을 했었지 않습니까? 임명을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변화가 아니라 다시 보수와 안정적으로 간다, 그런 기조로 보입니다.
◀ 앵커 ▶
이게 법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같은 경우엔 사회적 가치관을 적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양해야 한다는 그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라든가 어떤 지향점 때문에 한쪽으로 쏠린다는 걸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사실상 거의 13명의 대법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임기 내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의 색깔도 조금은 더 부분도 보수적으로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 앵커 ▶
우려스러운 거는 너무 동질적인, 예를 들어 서울법대 출신의 몇십 년 법관을 하신 분들. 이런 너무 동질적인 분들도 대법원을 채웠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현재 법원의 사법 제도에 대해서 일반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국회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들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분들이 쭉 법원에 요직을 차지하는 구조가 지금까지 공고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괴리해 있는 떨어져 있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는 다양하게 대법관들을 수혈을 한다라는 어떤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엘리트의 법관들로 가면 물론 그분들이 다 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죠. 최고의 실력자들인 거는 부인할 수 없으나 말씀하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는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앵커 ▶
오늘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