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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적법성 논란'‥법적 쟁점은?

입력 | 2022-10-06 14:15   수정 | 2022-10-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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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대위 가처분′‥이준석 ′탄원서 제출′ 의미는?

양지열 ″탄원서, 정치적인 제스처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착수

양지열 ″법적으로 최소한 위원회 열지 말지 정도는 이야기하고 들어갔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

양지열 ″절차적 하자 있는 상황, 직권남용 될 수도 있어″

유족 측, 문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주장

양지열 ″감사원법상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감사원법상 처벌 규정도 있어″

양지열 ″지금 당장 서면질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부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둘 다 봐야″

′군사기밀′ 인가 받았다더니‥사후 승인?

양지열 ″승인도 받지 않고 봤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봤는지 따져봐야″

양지열 ″오히려 7월에 승인받았다는 그 자료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나중에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 정당 이야기 좀 먼저 시작할까요?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언제쯤나올까요? 이번 주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렸어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남부지방법원에서는 공식적으로 6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것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6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정도 될 수 있고 지난번 1차 가처분 심리 결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무렵에 아니면 그때처럼 내일 오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전망은 똑같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나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이에 변동이 없었고 결국 계속 이 자리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위를 맞는다거나 당원을 개정한다든가 결국은 지도부 체제를 인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법원이 본다면 1차와 마찬가지로 3차, 4차, 5차 결론이 난 것도 똑같이 이것은 비상 상황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후에 이준석 대표 계속해서 해당 행위 같은 걸 했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결국에는 당이 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쪽에 무게를 싣는다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겠죠.

◀ 앵커 ▶

그거랑 맞물려 정당 이야기라서 윤리위원회 열리는데 그 어떤 결정이랑 상관 관계가 있을까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윤리위 결정을 좀 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법원에서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꾸로 가처분 결정을 유념해서 보겠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오늘 오후에 이준석 대표에게 오후 9시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윤리위에서 징계 사유를 들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인 게 다 빠져 있다 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번의 상황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쪽에서 양두구육같은 표현을 쓰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을 쓰면서 당과 정부에 대해서 해로운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아주 막연하게 어떤 사안 때문이라는 표현 없이 그냥 해당 행위라든가 당 대표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좀 막연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명하지 못했다 하는 상황이라서 이 윤리위도 오늘 밤에 저는 바로 결론을 내리면 부담드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반면에요.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한재판부에 탄원서를 또 제출한 거 같은데.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특이했던게 상대인 국민의힘 쪽에 이걸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 앵커 ▶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결국은 지난번에 본인이 탄원서를 냈던 것들이 국민의힘에서 공개가 되면서 그것을 법원에 제출했던 것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 주장에 따르면 그 안에 있는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서 이준석 대표가 해당위를 했다고 그걸 읽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전략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자필 탄원서를 내면서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준석 대표도 이것이 공개 안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 앵커 ▶

공개될 수밖에 없을까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원에서도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소송인데.

◀ 앵커 ▶

상대 쪽에 이러이러한 탄원서가갔다는 걸.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준석 대표측도 당연히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약간은 정치적인 제스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또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해 주십시오 하면서 미리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자필 탄원서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요?

◀ 앵커 ▶

네, 상대방에게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소송 과정에서 주고받은서류들 같은 경우에는.

◀ 앵커 ▶

열람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요새 감사원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여야 대립 또 국민도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감사원이 불법적 감사를 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일단 그 주장 대 주장은 나중에 들어보더라도 법적인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의 주장은 감사원의 감사를 결정해, 주요 감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결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감사위원회에. 의결이 없었다 이런 내용 같은데. 어떻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실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원법 상으로 주요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는 의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감사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행정 기관이라도 공무의 직무에 관해서 일반적인 감사는 늘 진행하는데 특정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감사원이 수사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권익위에 대한 제안 같은 건 수사 못지않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 사건 특정 사건에 관해서 감사를 개시할 때는 그리고 또 감사원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측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일부 언론에서 제기했고 야당 측에서 제기 하니까 관례적으로 사실 그렇게 감사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준비를 했다고 반대 주장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논란이 촉발이 된 게 사실은 감사위원, 감사원 내부의 감사위원에서 제기를 한 겁니다. 그 감사위원회에서 이게 의결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돼 왔다는 게 논란이 됐고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도 이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논의해 보라는 테스크포스를 감사원 내부에 만들라고했다는 건 이미 스스로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의결을 거쳐 간다는 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감사원 법에? 단순한 사항 아닌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를 추진했던 쪽에서는 그동안 주요 사건이라고할지라도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그렇게 진행해왔다는 건데.

◀ 앵커 ▶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관행으로 늘 법을 어껴왔던 것인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법이라는 게 모든 것이 강제 규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규범을 어겼을 때 그렇다고모든 것이 다 효력이 없다고 할지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법적으로 최소한 위원회를 열지 말지 정도는 이야기하고 들어갔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법에 그런 규정을 한 이유는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 등이 독단적으로 감사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기 위한 기능 같은데요. 그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지만 독립 기구 아닙니까? 독립 기구라는 건 특정 정치적 사안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상이 행정 기관이나 공무원이라 하지만 사실 행정기관이든 공무원이든 국민의권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을 거치라 했지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최소한 위원회에서 검토, 의결을 할지 말지조차도 논의가 아예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감사원을 의결을 통해서 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정 기관은 어떤 정치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사정의 칼날을 자의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의결이라는 절차를 둔 거아니겠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중심적인 기능 같은데요, 이 의결 기구가.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 없이 과거에는 왜 했겠느냐를 따져보면 그런 어떤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지 않는 예를 들어서 회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것이 벌어졌을 때 그게 정치적 편향성과 관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의결하지 않아도 할 수있도록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 앵커 ▶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의결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전 정권의 정치를 많이 뒤집은 상황이니까 정치적 논란이 될 게 뻔하다면. 이게 감사할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적어도 감사원 의결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게 문제가 충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 거치면 바로 형사 처벌한다,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 의결 없이 시작한 이후에 감사와 같은 것들이 그러면 이 감사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 인물들 입장에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나에게 음해를 시켰다고 해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야권에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법적 절차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 앵커 ▶

직권남용이 가능하군요, 법으로 문제 삼는다면.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감사의 대상이 된 개인들이. 왜냐하면 감사의 대상이 된 개인입장에서는 이건 위원회 의결도 없이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그럼 감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했다면 나는 이 감사를 받을 감수할 의무가 없는데 그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직권남용의 소지는 있어 보이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다른 이야기인데요. 유족들이 감사원에 또 어떤 고발한 감사를 감사원을 고발한 내용은 뭔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감사원을 고발한 게 아니라요. 서훈 전 안보실장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 출석을 해서 감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 앵커 ▶

서훈 전 원장하고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어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서면이지만 감사원 쪽에서 질의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송을 했지 않습니까?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 부분이 감사원법상에 상당히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이게 이제 감사원법상 처벌 규정도 있거든요. 그 처벌 규정에 근거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 앵커 ▶

그건 어떤 법적 가능성이 있나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이건 양쪽이 다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이 아니라 사실 수사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요청을 소환 조사나 서면 질의를 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응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양쪽 다 따져야 할 여권이 있는 거죠. 그럼 감사원상에 봤을 때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쪽에서 지금 당장 서면 질의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그걸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걸 거부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 2개가 다.

◀ 앵커 ▶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원래 대통령직 자체가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권한 자체가 없다는 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왜냐하면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상급 기관이라고 하지 않지만 애초에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행정 기관과 공무원의 집권 남용, 권한 남용을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넓게 봤을 때는 통수권자인 국가 원수의 권한을 보조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있거든요. 이게 이제 명령을 받는다 이런 어떤 수직 관계에 있어서 지휘를 받는다는 것과 별개로 공무원 조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정화를 시키는 그런 기구인데 상급자인 대통령을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헌법 기관 자체가 대법원을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고 그런 논리랑 마찬가지인.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마찬가지인 경우가 됩니다. 수평하거나 수평적 기구이거나 상급적 기구이거나.

◀ 앵커 ▶

같은 헌법적 기관끼리는 감사를 할 수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감사할 수 없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행정부 수반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감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논의할 어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것도 따져질 것이고 물론 이전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지않습니까?

◀ 앵커 ▶

다르다고 보는 법률가들도 많더라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상황 자체도 전두환, 노태우 때 김영삼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과 이런 사안이 질적이나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과연 지금 이미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인물들에 대한 감사 조차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대통령이 가는 게 그럼 온당하냐 그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죠.

◀ 앵커 ▶

다른 이야기 하나 이것도 중요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태효 대통령 비서실 1차장.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보실, 안보차장이죠.

◀ 앵커 ▶

관련 정보, 기밀을 열람하는데 허가 없이 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건 군사 기밀 SI 정보라는 것을 이걸 임의로 본 게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 앵커 ▶

그럼 불법이죠. 만약에 임의로 봤다면.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안보실장이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승인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승인도 받지 않고 봤다면 그걸 도대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봤고 결국 이게 또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시 정치적 논란으로 불똥이 터져서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전 정부의 어떻게 보면 문제를 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냐는 정치권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이고 본인도 이번 역시도 설명 권한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물론 국방부는 지금 구두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MBC에서 보도한 거 보면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거든요. 누가 생각해 봐도 SI 정보라고 하는 그런 쪽이 기밀이 유지되는 쪽을 구두 승인을 본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데.

◀ 앵커 ▶

그런 논리라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구두 승인이 가능하다면요. 어떤 승인 절차도 필요 없을 거 같은데 만약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건 다 구두 승인했고 구두 승인받았다하면.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증거 자료가 안 남는 승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 경우 역시도 군사 기밀법에 관한 위반 여부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럼 승인을 안 받았던 것만 문제 삼아서 직권남용이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구두 승인이라는 것이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제가 이제 SI 정보와 관련된 법률이 있을 텐데 그거까지 보지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차가 마련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죠. 그걸 구두 승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긴급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어떤지시가 있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예외 규정은 둘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구두 승인이라는 게 일반적인 절차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두 가지가 굉장히 규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구두 승인은 그걸 승인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거 자료가 안 남는 승인이 승인으로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분명히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거조차 안 받고 그렇게 서둘러서 어떤 비정상적인 절차 진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5월 24일 지금 접근을 했다 하고 사후 승인. 승인을 받았다는 증언은 7월에 남겨져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굳이 더 이상한 겁니다. 사실 그게 7월에 오히려 승인 받았다는 그 자료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나중에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