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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경찰, '성접대 실체 있다' 판단‥입증할 수 있는가가 관건"

입력 | 2022-10-14 14:17   수정 | 2022-10-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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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양지열 변호사

감사원 ″왜곡·은폐 있었다″‥검찰 수사 전망은?

양지열 ″실제 들여다봐야 하는 법적 쟁점은 피살 과정에 있어서 구할 만한 상황 있었는지 등 따져야″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20명 수사 요청

감사원 ″짜 맞추기식 월북 단정″

양지열 ″사실 관계 부분과 가치판단 부분이 뒤섞여 있어 방향 다르게 보고 있는 것″

양지열 ″만약 구조할 수 있는 조치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로 봐야″

양지열 ″은폐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하 직원들 통해 사건 축소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될 수 있어″

검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소환 조사‥내용은?

양지열 ″서욱 장관 같은 경우 당시 민감한 정보들 너무 많은 곳에 공유돼 삭제 필요했다 주장″

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경찰 ″성접대 실체 있다″ 판단‥전망은?

양지열 ″경찰, 증명 자료 가지고 있다는 것‥대개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 같은 경우 자료 존재하기 어려워″

◀ 앵커 ▶

이슈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감사원 기사 보셨는데요. 초점이 뭔가요, 이 감사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무원이 실종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당시에 구호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피살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는 피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축소하려고 은폐하려고 했었고 그 결과, 그 과정에서도 자진해서 월북하려고 했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발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봐서 다섯 기관에서 20명을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 앵커 ▶

굉장히 대규모 수사인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대규모 수사 요청이고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하는데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는 식으로 굉장히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건이 있었던 날 당일에 오후 5시쯤부터 그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 가운데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까지 해서 5개 기관이 관여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감사, 네 달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주요 초점 같은 부분들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고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진해서 월북하려고 했느냐 이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제 정말로 들여다봐야 하는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은 피살 과정에 있어서 구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와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잔혹하게 살해를 하지 않고 다른 취할 만한 여지가 있었던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가.

◀ 앵커 ▶

우리에게 다른 대응을 할 수 있었는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른 대응이 가능했는가에 대해서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에서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부처가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축소 은폐하려고 정확히 사실 관계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일을 축소, 은폐라고 같이 판단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관계의 부분과 가치 판단의 부분이 뒤섞여 있는데 방향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들어서 정확하게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는지.

◀ 앵커 ▶

그 부분이 궁금한 건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까지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 앵커 ▶

어떠어떠한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다 이런 사실에 대한 발표는 없었던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내용 중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통일부 같은 경우가 그 사실을 파악하고도 대응에 나서지 않고 퇴근을 했다거나 국방부에서도 당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했던 장관 회의에서 본인이 비로소 인지했다라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사실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알았던 걸로 보인다, 이런 식의 것들이 그걸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거기에 나와서 서욱 당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밈스라고 하는 정보들을 일부 기관에만.

◀ 앵커 ▶

서욱 장관 얘기는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하는 건가?라는 정도입니다. 추측하는 정도입니다.

◀ 앵커 ▶

일단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어떤 법 위반인가요, 그거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결국 그것은 구조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부분을 직무유기로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은폐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하 직원들을 통해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본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전 정부에서 판단한 거랑 어떤 정황이나 다른 자료가 공개된 게 있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물론 정황이나 다른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달라진 게 있죠. 다르게 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인영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보다 뒤늦게 인지를 한 것으로 국회에 보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실제 지난번, 조금 전에 나중에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자료를 당시 워낙 군과 관련된 민감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범위를 제한하려 한 것인데 그거를 해석을 달리한 겁니다. 삭제하려 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이게 사실에 관한 다른 판단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가치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도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문제라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전 정부에서 만약 이렇게 해석한 어떤 정황이나 상황이 이렇게 해석한 게 맞다고 판단해서 해석한 거라면 해석의 차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명백하게 사실이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같은 상황을 놓고도 해석을 달리한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게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내지는 그때 당시에 정부로서는 행정적인 판단으로 볼 것이냐 이게 아마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법원에까지 기소가 된다면 그게 중요 쟁점이 될 것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원에서 그렇게 볼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명백하게 이거는 사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도 나중에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많이 단정적으로.

◀ 앵커 ▶

법적 판단을 단정적으로 한 것은 무리가 있나 않나 하는 적이 지적 같은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만약에 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해석을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명백히 어떤 팩트를 왜곡하려고 했다든가 팩트를 일부러 조작했다든가 이렇다고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같은 팩트를 이쪽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쪽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사법적 판단을 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원 내부에서도 사실 이 감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거칠게 감사를 했고 단정적으로 결과 발표를 하냐라는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접했고요. 이거를 이렇게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감사를 시작할 때도 감사원에서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 이 정도 자세한 내용까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검찰에서도 수사 발표를 이렇게 자세하게 결론을 짓기까지는 안 하거든요.

◀ 앵커 ▶

감사원도 중간발표 아닌가요? 그런데 이 중간발표를 사법적으로 판단을 완전히 내리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유죄라는 식의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서.

◀ 앵커 ▶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부분은 논란거리가 되고 더군다나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검찰에서도 이게 아직 결론을 못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감사는 상대적으로는 검찰보다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넉 달 동안 들여다봤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정보를.

◀ 앵커 ▶

검찰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힘들 텐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가지기 어려워요.

◀ 앵커 ▶

그런데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서욱 국방장관의 경우에요. 혐의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서욱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수집되어서 보고가 돼서 올라오는 것을 삭제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욱 장관의 반론은 뭐냐 하면 당시에 군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너무 많은 곳에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한하는 과정에서는 삭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저에게도 왔는데 이거는 그 사람에게까지 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돌려. 이러면 삭제한 겁니다. 이거를 제한이라고 봐야 하느냐, 삭제라고 봐야 하느냐. 같은 일을 두고 가치 판단을 다르게 본 건지. 아니면 정말로 감사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닌 별도의 삭제가 있었던 건지 그것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 따르면요. 이 자료를 삭제한다는 거랑 로우 자료를 삭제한다는 거랑 별개의 문제다 이게 항변 아니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서욱 장관도 그렇고 박지원 전 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걸 삭제했다고 인정한 건 아니고요. 로우 자료가 어차피 있는 마당에 왜 삭제를 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앵커 ▶

삭제할 이유가 없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삭제면 범죄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 앵커 ▶

로우 자료가 있는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대로 있는데 증거가 명백하게 남아 있는데 왜 내가 범죄를 저지르느냐, 이런 항변을 하신 거예요.

◀ 앵커 ▶

삭제 자체를 안 했다? 그런데 삭제를 했었다 해도 그 논리도 나오는 것 아닌가요? 제한을 하기 위해서 없앴다면 로우 자료가 남아 있는데 뭐하러 삭제를 하느냐 이런 주장 같은데요, 보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물론 그것은 그렇게 주장할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설령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별도로 만들어진 다른 자료를 삭제하면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 앵커 ▶

그렇습니까? 문제는 어떤 부분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역시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무상 만들어지는 문서들이기 때문에 공용문서에 대해서는.

◀ 앵커 ▶

문서에 대한 처리 정도의 문제란 말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 앵커 ▶

그런데 이게 검찰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이 자료를 삭제한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왜곡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범죄시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전체 이 사건 자체를 왜곡이 가능한 거냐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건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 사건에 있어서 물론 많은 관심, 언론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그 공무원이 월북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계기 같은 게 중요하고 이건 고인의 명예도 달린 중요한 문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그러면 살해되는, 북한으로부터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됐던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느냐가 그 후에 우리 정부나 군의 대응이나 이런 게 적절했느냐가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별도로 책임을 지더라도 사건 자체의 성격까지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축소 은폐가 가능했을까? 이거는 저는 좀 의아합니다.

◀ 앵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감사원이 새로운 팩트를 발견했느냐. 과거에 판단할 때 팩트를 전 정부에서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별도로 사실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일찍 오후 5시 정도에 파악을 해서 그때쯤이면 단적으로는 북한에 요청을 한다거나 우리 군이랑 경비정을 출동시켜서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는 바람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는 한 뭐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가 의아한 거죠.

◀ 앵커 ▶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요, 국민의힘. 무고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송치를 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른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해 12월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거를 처음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고 그 고소한 게 실제로 성접대를 받아놓고도 저 사람들 유튜브 채널에서 한 이야기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허위로 고소를 했다고 해서 강신업 변호사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과정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찰에서 결국에는 이 무고라는 부분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송치를 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성접대를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았다고 엉뚱하게.

◀ 앵커 ▶

그렇죠. 받아야 송치가 가능한 거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이 조금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 왜냐하면 경찰에서 어떤 부분들을 들어서 송치했다는 내용까지는 안 밝혔는데. 저희가 법적으로도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도 이게 성접대라고 표현을 하지만 법에 위반이 되는 건 성매매거든요. 성매매 같은 경우가 사실 수사 기관에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범죄가 정확히 어떤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특정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을 과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전제하에서 무고라고 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저도.

◀ 앵커 ▶

제가 궁금하고 어쭤보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인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길 때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성접대나 성 상납이 있었다는 팩트에 근거해서 넘겼을 거 아닙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지 않고는 무고가 어렵죠. 본인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고소를 했다는 거로 해야 하니까요.

◀ 앵커 ▶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이나 성접대가 있었다는 걸 경찰이 증명을 해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경찰 입장에서는 증명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개 일반적인 규모에 있어서 성매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 앵커 ▶

그런데 그게 만약 고발자의 어떤 증언만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이 피고발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준석 전 대표는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발자의 진술로는 안 되고요. 적어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당시에 함께 있었던 여성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진술 정도.

◀ 앵커 ▶

그 정도의 진술이라면 검찰에 송치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진술에 부합하는 혹은 비슷한 증거를 경찰이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경찰의 객관적 수사냐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직까지 뭐가 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알려지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거를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든, 성접대를 했다는 주장을 한 사람들만의 말만 가지고 한 것이라면 굉장히.

◀ 앵커 ▶

정치 수사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논란이 있을 수 있죠.

◀ 앵커 ▶

구체적인 증거를 경찰이 들고 있다면 당연히 수사가 되어야.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