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허현호

댐 운영·관리 미흡 맞지만‥국가 보상은 48%만

입력 | 2022-01-03 20:45   수정 | 2022-01-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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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작년 여름 발생했던 섬진강 수해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조정안을 내놨는데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댐 운영과 관리를 미흡하게 해서 재난이 발생했다면서도,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액을 제시해서, 사태 해결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섬진강 제방을 따라 마을의 모든 것이 가라앉고, 떠내려갔던 지난 2020년의 수해 현장.

남원과 순창, 임실 세 지역의 수해 피해만 7백억여 원에 달합니다.

당시 섬진강댐이 수위를 높게 유지하다 급작스레 초당 천8백 톤이 넘는 물을 흘려보내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문경섭/전북 임실군 덕치면(지난 2020년)]
″비상 여수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물 안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일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아버리면…″

피해 주민들의 보상 청구에 최근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주민 1천8백여 명 중 284명에 대해서만 일단 보상해 주는데, 국가의 책임은 48퍼센트로 한정했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이상 기후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부족한 데다 댐의 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운영 미흡으로 사태를 초래했지만, 조사 보고서가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확정된 보상 금액은 전체 신청액의 고작 5.7퍼센트 수준인 40억 원입니다.

[권오상/전북 순창군 수해대책위원장]
″농민들이 힘이 없다고 세상에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몰아붙여 버린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집 짓는데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도 안 되잖아요.″

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 절차를 밟게 되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

수마가 할퀴고 간 지 2년이 다 되도록 주민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권회승(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