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수한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멈춰달라"‥법원, 다음 주 초 결론 낼 듯

입력 | 2022-01-07 19:42   수정 | 2022-01-07 19:4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이라는 걸 증명해야 입장이 가능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지침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제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일부 의료인과 종교인들이 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시켜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법원 결정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첫 심문이 열렸는데요, 결정이 당장 나오지는 않을 듯합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역패스의 과태료 부과를 사흘 앞두고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 기일.

1천여 명의 신청인 측 대리인들은 ′백신 미접종자들이 식당과 카페 이용 같은 일상생활도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백신의 임상시험도 제대로 안 거쳤다′며 효과와 안전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두형/영남대 의대 교수(신청인 측)]
″방역패스가 국민의 생존권이나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반면 정부 측은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적극 도입할 뿐 아니라, 최근 국내 유행 감소세도 방역패스 덕분이라는 겁니다.

또 미접종자의 안전과 의료체계 회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한시적′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미접종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점을 충실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아니면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을 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시켰던 다른 재판부의 경우, 돌파감염이 많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로 심리 대상이 확대된 만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추가 서면자료를 내라고 요구해,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