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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
심야영업 단속돼도 적반하장‥"더 놀다 가도 되죠?"
입력 | 2022-01-07 20:30 수정 | 2022-01-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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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영업을 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이 도주를 하거나, 경찰 순찰차를 막아 세우며 항의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밤 9시를 훌쩍 넘긴 시간.
술집 간판에 불이 꺼져 있는데 안쪽에서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경찰과 구청 기동팀이 덮치자, 업주와 손님 등 6명이 술자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도 이들은 오히려 단속반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뭐) 도박을 했어? 영업시간 어긴 것밖에 없어. 벌금 맞으면 돼. <우리 더 놀다 가도 되죠?>″
현장 채증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경찰.
그런데 술 취한 일행이 쫒아나와 앞을 가로막습니다.
″사람 치실 건가요? <내리지 마.> 저 사람(구청 직원)들이 뭔데 월권을 행사하냐고요. 왜 하냐고.″
[출동 경찰]
″순찰차 가로막는 행위 공무집행방해 행위 될 수 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수차례 경고에도 순찰차를 막다가, 순찰차 바퀴에 발까지 들이밉니다.
[출동 경찰]
″발 들이밀었어.″
경찰을 밀쳐 다치게 한 40대 남성과 순찰차를 막아선 업주는 결국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밤 10시 넘은 노래방 건물 앞.
119 구조대가 잠겨 있는 건물 1층 출입문을 톱으로 뜯습니다.
굳게 잠긴 2층 노래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자, 조금 전까지 술을 마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경찰과 119구조대가 들이닥치자 업주와 손님 두 명은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건물 전체를 뒤진 끝에 옥상에 숨어있던 손님들과 업주를 찾았습니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3주째 계속되고 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심야영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