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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올해 첫 산재사망 사업장, 사전 경고 있었다‥"이미 160건 고발"
입력 | 2022-01-13 20:26 수정 | 2022-01-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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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해 첫날, 한 골판지 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두 달 전, 같은 회사 다른 공장에서도 또다른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해가 반복돼도 기계는 멈추질 않았고 회사는 바뀌질 않았던 겁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해 첫날 새벽 4시 반쯤, 경기도 안산의 한 골판지 제조공장.
전날 밤부터 야간작업을 하던 43살 박 모 씨가 골판지를 옮기는 기계에서 종이를 빼내려다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경보 장치나 안전잠금 장치는 물론 감독관도 없이 작업을 하다 자신의 생일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현철/금속노조]
″모두가 새해 희망을 얘기하던 그 새벽에 이 노동자는 사망했습니다. 2022년 들어 첫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달 전쯤인 지난해 11월 30일 전남 장성의 또 다른 골판지 공장에서도 38살 황 모 씨가 비슷한 기계에 끼었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기계가 멈추지 않아,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손상되는 등 온몸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국내 골판지 생산 1위 기업인 대양그룹 계열사들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기계에 덮개가 없어 옷이 빨려들어갈 우려가 크고, 비상정지 버튼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회사측이 개선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작년 10월 안전관리 문제점을 160건이나 찾아내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문승기/금속노조]
″노조가 합리적으로 지적한 안전 문제를 방치한 결과 중대 재해를 부른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도 안전불감증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고 예방 노력을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양그룹 관계자]
″회사 내부적으로도 점검도 하고 거기(안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새해 첫날 사고 현장에서도 안전 조치 위반이 88건이 적발됐고, 과태료 7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상당수가 노동자들이 이미 지적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그룹이 내세우는 첫번째 경영 이념은 안전 우선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과 2017년 추락 사고와 끼임 사고로 2명이 숨졌고, 2020년에도 1명이 고열 설비에 빨려들어가 화상을 입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 취재: 김경배 / 영상 편집: 조민우 / 자료제공: 전남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