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경

"한 치 앞도 안 보여" 위험한 노동 현장 증언

입력 | 2022-01-24 20:28   수정 | 2022-01-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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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행되는 중대 재해 처벌법.

하지만 오늘도 현대 중공업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일하다 죽는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실태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경남 김해의 한 공장.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손을 가까이 넣어도 기계는 계속 작동됩니다.

″움직이죠? 손가락 넣었는데도 움직이잖아. 그럼 내 손가락 끝까지 넣어볼까요? 안전센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노동자의 부상을 막기 위해 안전센서가 설치됐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고 김용균 씨가 일하다 숨진 곳과 유사한 현장도 여전히 많습니다.

[박규석/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이렇게 열악합니다, 안에 석탄(재)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협착의 위험, 그리고 끼임‥″

조선소 크레인 노동자들은 추락의 위험과 싸우고 있습니다.

[김종완/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
″안전벨트를 이제 매고 하니까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하구에 떨어지면 바로 20m 이상 되는데, 살 수 없는 높이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67명.

2년 전에도 77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오는 27일부터.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최대 10억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을 둬 2024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설한록/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우리는 죽어도, 다쳐도 괜찮으니까 2년만 참으라는 것입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실시하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 취재: 김태현(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