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민

'아들 퇴직금 50억 원' 곽상도, 다시 구속 갈림길

입력 | 2022-02-04 20:01   수정 | 2022-02-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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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을 대가성 뒷돈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다시 한 번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법원을 연결합니다.

이재민 기자,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이 안 난 거죠?

◀ 기자 ▶

네, 오전부터 시작된 영장심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법정에서 5시간 만에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검찰이 혐의와 증거를 추가하면서 두 달 전 첫 영장심사 때보다 심문도 두 배쯤 길어졌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대가성 뇌물이다, 또 2016년 총선을 전후한 시점에 ′대장동 의혹′ 핵심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5천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다, 이게 검찰의 의심인데요.

곽 전 의원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곽상도/전 국회의원]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검찰이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 앵커 ▶

두 번째 영장이라서 검찰이 부담도 크겠지만 그만큼 믿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 기자 ▶

한마디로 건네진 돈이 어떤 대가였느냐, 이걸 밝히는 게 핵심이죠.

검찰은 화천대유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대상으로 지목된 하나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대화 녹취록에도, 곽 전 의원이 돈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그런 일이 없고 녹취록은 증거 능력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남 변호사에게 받은 돈 역시 상담을 8번 해 준 대가, 즉 변호사 비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변호 활동을 했는지 따져봐야 하고요.

변호를 했더라도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돼, 변호사법 위반 처벌 대상입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내 주면 대장동 특혜 의혹의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