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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민
어린이집 교사 발길질‥학대행위 포착
입력 | 2022-02-07 19:17 수정 | 2022-02-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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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돌을 갓 지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치아 3개가 부러져서 집에 왔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혼자서 놀다가 다쳤다고 둘러 댔지만, 교사가 아이에게 발길질 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류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양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한 아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더니, 우는 아기의 머리를 두 손으로 들어올려 거칠게 자리에 눕힙니다.
누워있는 아기의 머리카락을 잡아 채 베개를 받치는가 하면, 급기야 바닥에 앉아 있는 아기를 발로 툭툭 치다가 아기가 얼굴을 바닥에 찧기까지 합니다.
생후 13개월인 이 아기는 결국 치아 3개가 부러져 유치 1개를 뽑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아이가 혼자 놀다 다쳤다″고 해명했지만, CCTV엔 A씨가 아기들을 학대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었습니다.
[피해부모-가해교사 통화]
(영상물 봤거든요. 어떻게 애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보육이에요?)
″죄송합니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다른 아기의 얼굴도 신발로 때리거나, 식탁에 앉아있는 아기들을 잡아당기듯 내동댕이치는 등 아기들에게 일상적으로 폭행에 가까운 행동들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부모들이 20여일 간 CCTV로 확인한 A씨의 학대 행위는 160차례.
피해 아기는 모두 만 2살이 채 안 된 유아들로, 6명 이상이 학대를 당했다고 부모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부모]
″(아기가) 벽에 머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머리를 받는다든지‥ 자기 부모나 친구들한테 손을 올려요. 뺨을 때리고‥ 때리면 안 되는 행동인 줄 모르고 너무 당연하게 (따라 하는 거죠.)″
부모들은 어린이집이 CCTV 열람조차 협조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와 교사의 자격정지를 촉구하고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전문기관과 함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영상취재 이보문 /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