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지윤수

'피해자 안전조치' 받던 여성 또 숨져‥영장 반려 이틀만에 참극

입력 | 2022-02-15 18:44   수정 | 2022-02-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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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신변 보호 중이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몇 시간 뒤, 범인도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신청한 범인의 구속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고, 석방 시킨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윤수 기잡니다.

◀ 리포트 ▶

모자를 쓴 남성이 다른 남성과 불 꺼진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몸싸움이 벌어졌는지 문밖으로 밀려 나오더니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과 1분 뒤 손에 흉기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밖으로 나온 다음,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흉기를 주머니에 넣고 도망갑니다.

곧바로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가게 주인인 46살 여성 김 모 씨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인과 함께 들어갔던 56살 남성 이 모 씨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상인]
″가구같이 막 부딪히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숨진 김 씨는 나흘 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과거 연인 사이였던 56살 조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곧바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고,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바로 그날 오후 가게로 찾아와 협박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조 씨는 유치장에서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쫓기던 조 씨는 사건 발생 약 13시간 뒤에 서울 구로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친 남성이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