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수한

민변·참여연대 "윤석열 '검찰공화국' 공약은 검찰개악"

입력 | 2022-02-21 22:38   수정 | 2022-02-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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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발표한 검찰 관련 공약을 두고 변호사 단체와 시민 단체가 공약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하겠다는 건, 결국 ′검찰 공화국′을 부활 시키려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건데요.

윤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찰총장 임기 내내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충돌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물론 이른바 ′깜깜이 예산′인 특수활동비의 사용처, 특히 윤 후보 가족과 측근 관련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두고 전면전을 불사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2020년 10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박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의 두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진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

법원은 윤 후보가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게 위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 건 법무부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공개한 사법 분야 공약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 권한까지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이 아닌 ′검찰 개악′이라며 공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장유식/민변 사법센터 소장]
″검찰 마음대로 공약입니다. 민주공화국적인 기본 질서조차도 망가뜨리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검찰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한손에 쥔 2천여 명의 검사를 총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현실에서, 장관의 지휘권은 유일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란 지적입니다.

[오병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검찰총장이 예산과 인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그때 다시 예산 (권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참석자들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공수처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한 공약 역시, 사회적으로 합의된 검찰 개혁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렀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