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은상

대한항공-아시아나‥'운임 인상 제한' 등 조건부 합병

입력 | 2022-02-22 20:40   수정 | 2022-02-22 20:4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심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노선에 대한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다른 항공사에 운수권을 이전하라는 등의 조건을 달아서 승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여섯 개 국가의 심사를 통과하면, 세계 10위권의 단일 항공사로 최종 합병이 되는데요.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재 서울에서 뉴욕, 서울에서 LA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두 항공사만 취항합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합병이 이뤄지고 나면 미주 노선의 경우 평균 26.3%, 유럽은 11.5%, 중국행 항공권 가격은 7.6%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선 제주발 노선의 경우 평균 12.4% 운임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결합으로 가장 유력한 경쟁사가 사라지게 되고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운임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공정위가 분석한 건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노선에는 항공 운임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항공기 좌석 간격을 줄이거나 기내식 질을 낮추지 못하게 하고 마일리지 역시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합병 이후 십 년간 다른 경쟁 항공사도 진입할 수 있도록 운수권 이전을 허용하라고 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이번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향후 해외 지역 경쟁당국의 기업 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병까지는 아직 EU와 미국 중국 등 6개 국가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방민진/유진투자증권 항공 연구위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일단 결론을 냈으니 그들(해외 심사당국)도 더 이제 진정성 있게 전향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최근 EU가 국내 대형 조선사 두 곳의 기업결합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는 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해외 항공사와 중복노선이 많지 않아 최종 합병 승인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취재: 정우영 / 영상편집: 나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