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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세월호 광고 거부한 서울지하철, 인권위 권고도 무시?

입력 | 2022-03-23 20:42   수정 | 2022-03-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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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교통공사가 고 변희수 하사를 응원하는 광고를 서울 지하철역 내부에 내지 못하게 하자, 국가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오히려 조항을 추가해서 문턱을 더 높이려다가 다시 지적을 당하고 나서야 태도를 바꿨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를 응원하는 광고.

세월호 희생자 8주기 광고.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 역사에 게시하려 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막아섰습니다.

공사는 변 하사 광고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 추모 광고는 ″정치적 주장″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공사 내부 심의 조항에 걸린다는 겁니다.

[박제욱/4.16 해외연대]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의 거절 같은 경우가 정치적 판단인 것이죠.″

고 변희수 하사의 광고 거부에 대해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0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는 조항을 없애라고 공사 측에 권고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공사는 석 달 뒤 해당 조항을 빼는 대신 ″소송 등 분쟁 중″이거나, ″중립성·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게시하지 않겠다는 2개 조항을 새로 넣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송 중인 어떤 사안도 광고할 수 없어, 오히려 문턱이 높아집니다.

고 변희수 하사도 당시 행정소송 중이었습니다.

[이수지/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주무관]
″인권위 권고의 본뜻과는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고 변 하사 응원 광고는, 문구 수정과 재신청을 거쳐, 7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에야 지하철역에 내걸렸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누구든 문턱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서울교통공사인데, 소수자들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조차도 합의를 받아야 하는…″

인권위가 공사를 공개비판하고 나서자, 교통공사는 그제야 권고를 적극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한 직원이 이동권 보장 시위를 하는 장애인 단체를 적으로 규정하는 대응 문건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 공식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