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통보"‥윗선 향하나

입력 | 2022-04-04 19:58   수정 | 2022-04-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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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가운데,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밀어낸 건 아닌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방침을 통보했다는 내용의 전화 녹음까지, 이미 오래 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수사를 미뤘던 검찰이, 왜 하필 정권교체기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한 건지, 그 배경을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1월, 자리에서 물러난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

당시, 공공 연구기관들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BH, 즉 청와대 뜻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18년 1월 통화]
″그런데 거기 비에이치라는 게 청와대예요, 국가안보실이에요? 어디입니까, 그게? / 저희는 그냥 인사수석실에서만 통보 받아요/ 민사수석에서? / 인사, 인사…″

손 전 원장은 2019년 10월, 이 녹음 내용을 진술서와 함께 모두 검찰에 제출했는데, 수사는 이제야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발전 자회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뒤, 부처를 가리지 않고 기관장 밀어내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사이 당시 자유한국당이 줄줄이 고발한 사건들인데, 3년이 지나서야 본격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이 정권 교체기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시각이 많지만, 검찰은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먼저 수사가 이뤄진 환경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환경부 사건이 ′밀어내기′ 인사에 대한 첫 사법처리″였다며,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올 수 있어, 구조가 똑같은 다른 사건들을 섣불리 수사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미뤄뒀다는 수사, 환경부 사건 때보다 더 높은 곳 겨누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비서관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 윗선이 있었을 거란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산업부 관계자들부터 부를 예정인데, 칼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직 수사의 파장을 예측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