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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
하운드 4마리 '돌진', 푸들 죽고 주인 다쳐
입력 | 2022-04-04 20:34 수정 | 2022-04-0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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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입마개도 목줄도 하지 않은 하운드 네 마리가 주인과 산책을 하던 푸들을 물어 죽이고 개 주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견종에는 속하지 않지만, 일어섰을 때 키가 성인 만한 큰 개여서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과 작은 강아지들에게는 큰 위협이 됐는데요.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목줄 풀린 덩치 큰 개 한 마리가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잠시 후 다른 개 3마리도 뒤쫓아갑니다.
개를 보고 놀란 시민들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합니다.
″아, 어떡해.″
어제(3) 오후 4시 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공원 앞 도로 한복판에서 하운드 종인 개 4마리가 길을 가던 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인의 통제를 벗어난 하운드 네 마리는 이곳으로 달려와 푸들과 견주를 공격했습니다.
주인 품에 안겨 있던 푸들은 달려든 개에게 목을 물렸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하운드 무리의 공격을 막던 푸들의 주인도 손목과 손을 물려 다쳤습니다.
작지 않은 중형견들이 거리를 뛰어다니며 공격을 하다 보니,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목격자]
″(푸들 주인이) 도망가려고 강아지를 ′탁′ 낚아채더라고요. 그 강아지들이 계속 달려드니까. 그런데도 쫓아가면서 물고 있어요.″
위협적인 상황은 푸들 주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몸을 피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하운드 4마리의 주인인 50대 남성은 ″산책을 나서기 위해 반려견들에게 목줄을 채우며 준비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집에서 목줄 해 가지고 같이 나가려고 하다가 그 개(푸들)를 보고 개들이 뛰어 나가버린 거예요.″
하운드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 5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하운드 견주를 재물손괴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정현(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