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조민 "너무나 부당"

입력 | 2022-04-07 20:07   수정 | 2022-04-07 20:1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부산대에 이어서 고려대학교도 조국 전 법무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결정은 지난 2월에 했는데, 고려대가 한달도 더 지나서 이런 사실을 공개한 건데요.

조 씨 측은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즉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 씨가 지난 2010년 입학 당시 제출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내용′이 적혀있던 걸 확인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에서 조민 씨의 활동 경력 가운데 7가지를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 및 논문 등 4개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지난 2월 22일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를 의결해 28일 본인에게 통보했고, 3월 2일 조 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도 더 전에 결정됐던 내용을 이제서야 공개한 겁니다.

대선 일정 등 정치적 고려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고려대는 ″위원회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자신들도 ″교육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다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부산대가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데 이어, 고려대도 학부 입학을 취소함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민 씨는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에 대해서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는 겁니다.

조 씨 측은 ″2010년 입시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에서 자료가 부족하다면 불처분으로 종결했어야 한다″며 ″입학 취소는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선고″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편집 :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