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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제보는 MBC] 스크린도어 안에 끼어 수술만 3차례‥보상은 '아직'
입력 | 2022-04-13 20:29 수정 | 2022-04-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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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제보는 MBC입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는데 지하철이 출발해서 출근길에 큰 부상을 입었다는 한 시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난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코레일 측은 보상은커녕, CCTV 영상을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도 겨우 들어주는 등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 리포트 ▶
2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지하철 분당선 가천대역.
카페로 출근하던 30살 장원영 씨가,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걸 깨닫고 다시 타려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문이 이미 닫힌 상황.
다시 열릴까 싶어 기다리던 장 씨의 다리가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는데도 열차가 출발한 겁니다.
움직이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있다가 15초 가량 지나 튕겨나온 장 씨, 고통이 심한 듯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열차가 멈추고, 놀란 승객들이 119에 신고합니다.
현장엔 핏자국이 선명히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갑작스럽게 출발하는 열차에 빨려들어간 장 씨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계속해서 부딪히다가 2m 정도 뒤인 이 비상문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장 씨는 발목 피부와 근육, 인대까지 찢어졌고 오른쪽 어깨 인대도 파열돼 수술을 세 차례나 받았습니다.
[장원영]
″(열차가) 가만히 있으니까 ′어 열어주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그때 출발하니까 이게 빨려들어가듯이 갑자기 엄청 조여오고‥″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을 때 열차가 출발해선 안 되는데, 기관사의 확인도 제어 시스템의 작동도 없었던 겁니다.
치료비만 천5백만원 가량 쓴 장 씨는 지금도 서서 걸을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지만 아직 코레일로부터 전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사고 경위부터 확인하려고 CCTV를 요구했는데, (타가) 코레일 측은 ′역장이 쉬는 날이다′, ′경찰의 공문이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가천대역 관계자 (사건 당시)]
″아무도 (CCTV를)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모님이다 그러셔도 우리도 위에 지침을 따라야 하니까‥″
하지만 경찰의 공문은 고소 등을 통해 정식 수사가 시작돼야만 가능합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끝에, 사고 50일이 지나서야 CCTV를 확보했습니다.
코레일은 코로나 때문에 장 씨와의 면회가 불가능해 전화상으로 사과했고, 보상에 대해선 보험사와 피해자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도 서울 중랑역에서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는데 열차가 출발해 엄마가 유아차에 탄 아기를 놓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영상편집: 고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