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누가 작성·지시 못 밝혔다‥재판 전망은?

입력 | 2022-05-04 19:58   수정 | 2022-05-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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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법조팀 이재욱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 기자 ▶

공수처가 조직 명운을 걸고 수사했는데도, 아무래도 미흡하다는 냉정한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거겠죠.

◀ 기자 ▶

네.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나, 또 누가 시켰냐, 이 핵심 의혹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고발장은 윤석열 당시 총장을 비판한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또,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 수사정보정책관이 막 검찰에서 나와 총선에 출마한 전직 검사에게 이 고발장을 전달했습니다.

윤 총장을 숨기려는 듯한 말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웅/국민의힘 총선 후보 - 조성은 (2020년 4월 3일)]
″제가 (고발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 의심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면서도, 확실한 한 명을 특정하진 못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수많은 제보 중 하나로 고발장이 전달됐던 것 같다면서도 휴대전화, 아이폰 잠금을 풀어주지 않았고, 수사는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 앵커 ▶

손준성 검사는 재판에 넘겨졌고 김웅 의원은 검찰의 처분을 받게 됐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수사에서 못 밝힌 부분이 많은 만큼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선거 직전 고발장이 건네진 것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고발장 작성과 전달과정 곳곳이 불확실합니다.

과연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여당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의도를 입증하는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앞서 손 검사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고, 이후 손 검사는 건강상 이유로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심의위원회도 수사 결과를 보고 불기소를 권고했었고요.

재판에서도 공수처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