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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노동N이슈] 시립예술단 월급이 56만원? 공공도 초단시간 쪼개기 채용
입력 | 2022-05-17 20:23 수정 | 2022-05-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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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초단시간 노동자, 일주일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 이들에게는 퇴직금은 물론 연차휴가도, 주휴수당도 안 줘도 됩니다.
이러니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민간 부문은 물론이고, 공공기관들도 앞다퉈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채용합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초단시간 노동자는 계속 늘어나서 150만 명이나 됩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7년 창단된 용인시립예술단.
성악가 정윤교 씨는 창단 멤버입니다.
[정윤교/용인시립예술단원]
″60 대 1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치열한 경쟁률이네요?)
″예, 맞습니다. 엄청 치열하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성악 대신 다른 일을 합니다.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정윤교/용인시립예술단원]
″배달 플랫폼에서 인바운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단원들은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3일만 일합니다.
한 달이면 12번 출근하고 일당 10만 원씩 120만 원을 받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연습이 줄어들어 80만 원을 받았고, 재택 연습을 했던 8개월 동안은 한 달에 56만 원 받았습니다.///
[이다혜/용인시립예술단원]
″′시립합창단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냥 공무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나랏밥 먹고 사시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월급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 하기도 참 부끄럽고.″
용인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의정부시, 과천시, 양주시, 구리시.
명색이 시립예술단인데, 단원들은 다 이런 초단시간 노동자입니다.
[이동영/의정부시립예술단원]
″합창단 18년 차인데 세금 제외하고 97만 원 받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택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편의점 알바도 있고.″
초단시간 노동자.
일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노동법이 보장하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실업수당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이런 초단시간 노동자는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소포 분류 일손이 모자라는 월요일 하루만 일하는 노동자를 260명 뽑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 폴리텍대학, 준공공기관인 기업은행도 청소와 조리 노동자를 초단시간으로 채용합니다.
[기업은행 청소 노동자]
″70만 원 돈도 안돼요. 제가요, 월급이 조그매갖고 우리 동네 치과에서 1시간짜리 또 일해요.″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세에 불을 붙인 건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공무원 1%를 의무적으로 단시간 노동자로 채우게 했고, 민간기업에는 보조금까지 줘가며 시간제 채용을 독려했습니다.
[방하남/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2013년 11월)]
″일과 삶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높여 우리 사회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생계가 불안정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결국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저반 노동시장에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의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79만 명이었던 초단시간 노동자는 지난해 15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5시간 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까지 합치면, 670만 명.
노동자 4명 중 한 명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영상편집: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