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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7전 7패' 경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소규모는 허용"
입력 | 2022-06-08 20:01 수정 | 2022-06-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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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에서 하는 집회를 전면 금지해 왔었죠.
하지만 소규모 인원에 한해선 일부 허용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경찰이 금지한 집회를 법원이 잇따라 허용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집무실 앞 집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통령집무실 맞은 편에 위치한 용산 전쟁기념관 입구.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무실 쪽을 향해 북을 두드립니다.
오후에는 약 1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대통령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금속노조 관계자]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전진해 갑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삼각지역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집회나 행진을 대통령집무실에서 100m 밖에서만 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제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같은 규제를 멈춰달라는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 7건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사는 ′관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집무실′의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7전 7패′의 결과를 받아든 경찰은 결국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소규모 집회 등 법원이 제시한 범위 안의 집회는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일주일 전만 해도 법원의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진 집회 금지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입장을 바꾼 만큼 그동안의 법원 결정을 고려하면,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에 대해서는 5백 명 안에서 참석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마저도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 등을 검토해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형, 한재훈 / 영상편집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