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은혜

대구 변호사사무실 피해자,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숨져‥잇딴 패소에 방화 드러나

입력 | 2022-06-11 20:13   수정 | 2022-06-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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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속보 전해드립니다.

숨진 7명의 피해자들의 사인이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니까 방화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참극을 벌인 용의자는 범행 당일과 그 전날, 잇따라 소송에서 패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 갑작스런 화재로 숨진 직원 6명과 방화 용의자까지.

이들 모두는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숨졌다는 국과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고 김 모 변호사와 사무장의 몸에서는 예리한 흉기에 찔린 상처도 발견됐지만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현욱/대구경찰청 강력계장]
″혈액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충분히 사망에 이르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아주 치명적이다‥<농도가?> 예‥″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53살 천 모 씨의 범행 동기도 보다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범행 하루 전날에는 자신이 투자한 사업의 시행사 대표를 명예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불을 지르기 한 시간 전 천 씨는 민사소송에서 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투자금 5억 9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한 주택정비사업 투자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겁니다.

투자 신탁사 측 변호사 사무실도 역시 불이 난 건물 5층에 있습니다.

잇따라 불리한 재판 결과를 받아든 천 씨는 집에서 휘발유를 챙겨 나온 지 9분 만에 참극을 벌인 겁니다.

피할 새 없이 희생된 이들을 보내는 동료, 지인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애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노목/변호사]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정말 애석하기 짝이 없고‥이 사건은 전혀 관계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한 테러입니다.″

동료와 지인은 물론 각계에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발인은 내일 오전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준(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