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원

[단독] 아이비리그 2억1천 "환불 안 돼"‥교육부 "방법 없다"

입력 | 2022-06-15 20:22   수정 | 2022-06-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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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돈만 주면 이른바 스펙을 만들어 준다는 ′불법 입시 컨설팅′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입시 컨설팅 업체 두 곳의 실제 계약서를 입수했는데, 여기에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2억원이 넘는 컨설팅비를 내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조희원 기자가 실제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입학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의대와 아이비리그 입시 전문 컨설팅 업체의 계약서입니다.

성적 등 기본 관리에 2천만 원, 에세이 작성에 명문 의대 1천만 원, 아이비리그 2천만 원 등 컨설팅 비용이 4천-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귀책 사유로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지원한 대학에 직접 연락할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안대희/변호사]
″(학생의 귀책사유가) 한 푼도 안 돌려주는 사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야죠. (대학) 지원을 안 해놓고 했다고 거짓말해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입시컨설팅 업체 계약서.

2억1천500만 원의 컨설팅비를 내는데, 환불은 불가하다고 못박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교습비 반환 거부는 불법.

하지만 두 업체 모두 ′학원′이 아닌 ′일반사업자′로 등록해 법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
″컨설팅, 진학지도 허가 없이 하면 위법이세요. 민원 넣으시면 저희가 고발조치 할 거예요.″

계약서대로라면 수억 원을 지불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안대희/변호사]
″갑질 계약 수준이에요. 학원 쪽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떤 제재도 없어요. (추후)재판조차도 (학생 측이)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어요.″

불법적 요소가 있을 걸 알면서도 그에 동조하는 학부모들의 약점을 노린 겁니다.

[박종경/해외대학 입시 전문가]
″(학부모들이 피해 본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오픈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편법이니까‥″

실제 2020년 한 학생은 컨설팅업체가 대필한 논문이 표절로 드러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부정행위′로 볼 이익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데도 컨설팅 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학부모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최근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비인가 국제학교가 늘면서, 이른바 ′귀족학교′ 학부모들만 찾던 컨설팅 업체에 중산층 고객이 약 30%까지 늘었다고 말합니다.

[학부모]
″좋은 결과가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모든 아이들이 하고 있으니까. 안 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여기에 일부 학부모들은 선생과 학부모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로 까지 나서는 상황.

[학부모 입시 컨설팅 브로커]
″(선생님을) 진작 만났으면 나도 정말 대박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게 그대로 해외 대학으로 넣으시면 돼요.″

교육부는 그러나 불법 입시 컨설팅을 단속할 방법도, 적발될 시 처벌할 규정도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