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구나연
[단독] 단속 중 촬영한 성매매 여성 알몸 사진‥단톡방까지 공유
입력 | 2022-07-11 20:18 수정 | 2022-07-11 20:1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 단속 현장에서 찍은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합동단속팀의 단체 SNS방에서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관련 수사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합동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현장에서 성매수 남성과 알몸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성매매 여성을 목격한 경찰은 곧바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김은경(가명)/진정인]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이미 카메라가 손에 쥐어져 있었고 셔터음이 이렇게 세 번 찰칵찰칵 들렸는데…″
그러자 여성은 동의 없이 알몸 사진을 찍었다고 항의하며 삭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증거 자료라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나온 여성은 자신의 사진이 합동 단속팀의 단체 SNS방에 공유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경찰관 10여 명, 대부분 남성이 참여한 SNS 방이었습니다.
[김은경(가명)/진정인]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사진이 단톡방에 공유가 됐다면 그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사진을 저장을 할 수 있고… 저는 그거를 수습할 자신이 없었어요.″
경찰은 수사 목적의 촬영과 공유였지만 나중에 SNS방에서는 김 씨의 사진을 삭제했고, 수사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법경찰 분과 이제 통화를 했을 때는 해당 사진이 수사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다, 수사 기록에 없다라는 답을 들었고요.″
하지만 변호인 측의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의 사진을 수사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김 씨 측은 경찰이 단속 당시 성매매를 입증할 증거물들을 확보한 상황에서 알몸 사진은 꼭 필요한 증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몸을 가릴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알몸을 찍고, 단체 SNS방까지 공유한 건 불필요한 관행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알몸 촬영과 같이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기 민망한 사진을 찍긴 찍었지만 수사팀에 자료를 넘긴 뒤 바로 삭제했다″며 ″수사 자료로써 활용할지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 영상편집: 나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