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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부모님이 올린 어릴 적 사진 지워 주세요" 아동도 프라이버시권
입력 | 2022-07-11 20:20 수정 | 2022-07-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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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린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들 많아졌죠.
예쁜 추억이 되길 바라는 마음일테지만 나중에 자녀가 커서 이 사진들 보면 불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올라온 사진과 영상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인스타그램에서 ′육아′로 검색했습니다.
부모들이 올린 자녀들의 사진과 영상이 잔뜩 검색됩니다.
4천4백만 개가 떴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큰 뒤에 보면 불쾌해질 사진과 영상들도 많습니다.
두 달 전 한 유명 배우는 5살 아들의 알몸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아들을 보호해라′ ′사진을 삭제해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도 4백 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이의 뜻을 묻지 않고 부모가 마음대로 이렇게 사진을 올려도 될까?
[고등학생]
″<어릴 때 알몸 사진이 SNS에 올라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제 몸이니까 제 건데 마음대로 올리시는 게 기분이 좀 많이 나쁘고‥″
[김주연/중학생]
″많이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바로 엄마랑 아빠한테 내려달라고 부탁할 것 같아요.″
실제로 2016년 캐나다에서는 13살 청소년이 어린 시절 창피한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부모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한 소송까지 낸 적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올라온 글, 사진, 동영상을 업체에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올린 것만 가능한데, ′잊힐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보다 권리 행사에 취약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법제화를 해나가겠다‥″
외국은 더 엄격합니다.
프랑스는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리면 벌금 6천만 원이나 징역 1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엔은 어린이의 프라이버시권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전승현/영상편집 : 김관순/영상출처 : 유니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