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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우회전할 때 사람 보이면? "신호 관계없이 일단 멈춤"
입력 | 2022-07-11 20:21 수정 | 2022-07-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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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35%였습니다.
내일부터 강화되는 도로교통법엔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현지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에 녹색 등이 켜졌는데도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우회전해 지나갑니다.
보행자 3명이 기다리던 중이었고 교통 안내원까지 있었는데도 속도도 줄이지 않고 지나간 겁니다.
잠시 후, 역시 녹색등이 켜져 있는데 또다시 차량 두 대가 연속으로 우회전합니다.
보행자들은 차들이 지나간 뒤에야 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멈춰선 차량도 횡단보도를 절반 가까이 침범하기 일쑤.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건너는 아이의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신동숙/학부모]
″(차들이) 바로 멈춰주지 않고 앞으로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서 그럴 땐 위험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맞아>″
심지어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작년 3월, 초등학생이 불법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어 숨진 곳인데도, 위험한 운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먼저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으면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역시 멈춰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맞은 편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건너려는 사람이 없더라도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경우 사람이 있든 없든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종민/운전자]
″보행자가 없을 때는 우회전 했었거든요. (법이 시행되면) 정차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아질 것 같긴 해요.″
법규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집중 안내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수시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이관호 / 영상편집: 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