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유경

[단독] '안전요원 늘려달라' 지속적 묵살‥또 다른 사고 있었다

입력 | 2022-07-21 20:28   수정 | 2022-07-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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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의 한 시립수영장에서 장애인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설관리공단 측이 책임을 피하려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공단 측은 그동안 안전요원을 늘려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계속 묵살해왔고, 그러는 사이 비슷한 사고가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11월, 뇌전증 3급 장애인 강 모 씨가 시립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안전요원은 1명뿐이었고 그마저도 여러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안전요원이 2명 있어야 했기에, 공단은 처벌을 피하려고 계약직 수영강사를 안전요원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 모 씨/계약직 수영 강사]
″원래는 (안전요원이) 2명 정도 있어야 하는데 1명 밖에 없어갖고 저를 안전요원으로 하라고…(회사 요청대로) 안 해주면 또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러면서 공단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달라고 유족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공단 측 관리자 (사건 당시)]
″제가 사실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진술은 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 유족]
″많이 신경도 써주고 하는데 이분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서 처벌 불원서에 사인을 해서 줬어요.″

그렇게 유가족도 경찰도 속인 공단 측은 구의회에 가서도 거짓말로 책임을 덮었습니다.

공단 상임이사는 ″당시 안전요원 두 명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고, 공단 이사장도 ″다 규명돼서 언론도 취재를 안 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은 공단 측이 그동안 안전요원을 늘려달라는 내부 요구를 계속 묵살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간만이라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자″는 요구에도, 공단은 ″′지출이 는다′며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강 씨가 숨지기 1년 전에도 수영 강습을 받던 75세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모 씨/계약직 수영 강사]
″수영장은 항상 사고가 많으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법적으로도 안전인원 두 명을 배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같은 사망사고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고,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2018년과 2019년, 경영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권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