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탈북어민 살인죄 처벌 가능했다" 전 정권 주장 조목조목 반박

입력 | 2022-07-28 19:54   수정 | 2022-07-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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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 정권을 겨냥한 또 다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입니다.

이들이 흉악범이어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전 정권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충분히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었을 거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만간 전 정부 인사들을 소환 조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통일부 수장이던 김연철 전 장관은, 미국 유학 중인 딸을 만나고 귀국한 뒤 SNS를 통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 하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탈북 어민들을 받아줬으면, 사법처리가 어려워, 이들이 길거리를 활보했을 거라는 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검찰이 이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이 자백했고, 범행 현장인 목선도 확보돼 있었다″며 ″과학수사 기법 등 수사 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를 받아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살인사건도 그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불가능하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처형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해도 귀순하려는 의사는 분명했다는 뜻으로,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전 정권 인사들의 주장 역시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필요한 시점이 되면 필요한 사람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연철 전 장관 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줄소환 조사를 예고한 셈입니다.

검찰의 이번 입장 설명은, 3년 만에 부활한 비공개 수사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 자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당시 폐지했던 제도를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뒤 부활시켰는데, 첫 티타임은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검찰 논리를 설명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