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동훈

[단독] '관저 좁아서 1대만 띄워야'‥대통령 전용헬기 안전 구멍

입력 | 2022-09-22 20:26   수정 | 2022-09-22 20:3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국가의 수반이 헬기로 이동할 때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기종의 ′위장′ 헬기를 한두 대 동시에 띄우는 게 대부분 국가의 기본 경호 원칙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입주할 한남동 관저에서는 공간이 부족해서 헬기 한 대만 이착륙 가능한 헬기장을 조성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장 헬기는 이륙 이후 합류해서 비행만 같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똑같이 생긴 대통령 전용 헬기 3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날아와, 거의 동시에 착륙합니다.

3대 중 2대는 이른바 위장헬기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헬기에 탑승했는지 분간할 수 없도록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도 예외없이 위장 헬기들까지 싣고가 띄우면서 대통령의 안전을 지킵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전용헬기를) 한 대 밖에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위치가 쉽게 식별되기 때문에 경호 작전에 엄청난 부담이 초래됩니다.″

대통령 전용헬기인 VH-92는 길이가 20미터가 넘는 중대형급.

두세대가 동시에 이착륙하려면, 가로·세로 최소 2백미터가 넘는 헬기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한남동 관저 안은 물론이고 주변에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이곳은 대통령이 곧 입주할 에정인 한남동 공관촌 입구인데요.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서 벌써부터 경비가 대폭 강화된 모습입니다.

[보안 요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서요. 촬영이 안됩니다.″

대통령 경호처측에 취재한 결과 관저에선 헬기 한 대만 이착륙이 가능한 비상헬기장을 조성하고 별도의 위장 헬기는 운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용헬기 1대 만 띄우는 대신 ″대공방어시스템을 가동하고, 헬기 자체 방어와 전술 비행을 통해 각종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경호처는 설명했습니다.

또 관저가 아닌 용산 대통령실 헬기장에서 위장헬기를 띄워 공중에서 대통령 탑승헬기와 합류해 비행만이라도 동시에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상임연구위원]
″관저에서 식별되는 헬기는 VIP 헬기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 효과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비상헬기는 주민 불편을 고려해 특수한 비상상황에서만 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시 집무실이나 대통령 전용병원으로 이동 등 헬기이용이 불가피한 상황도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영상편집 : 고무근